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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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2020.03.09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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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성남세무서 깜짝 방문…영세납세자 잘 지원해주세요2020.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6일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상황, 법인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상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이효성 서장을 중심으로 맡은 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성남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맞춤형 법인세 신고안내가 필요하다며, 신고 도움자료가 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유예ㆍ연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가구가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ㆍ아크릴 가림막ㆍ안면마스크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취학 중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제ㆍ자녀돌봄휴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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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폐업법인 과세 처리 미숙…세금 394억 놓쳐"2020.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법인에 대해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각 세무서에 알리지 않아 4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 사이 폐업 법인 등과 관련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아 총 394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경우 해당 소득 귀속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징수한다. 법인 주소지와 소득 귀속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법인 주소지 세무서가 소득 귀속자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기준 63억원의 세금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거둘 수 없게 됐고, 331억원은 제척기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못한 331억원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인데도 미신고·과소신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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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납세자의날] 대통령표창, 한일제관·해원에프엠·흥국2020.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제관·해원에프엠·흥국이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한일제관은 1974년 입사이후 제관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및 산업전반에 걸쳐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범적인 회사경영으로 190여 명의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한편, 성실납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해원에프엠은 주물용매제를 제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12억5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계속적인 고액 납세로 국가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해왔다. 1974년 창립된 흥국은 건설기계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로, 류명준 대표의 지휘 하에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대전지방국세청과의 협약제도 체결을 통해 성실납세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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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납세자의날] 산업포장, 성원애드피아·쏘나브이피씨코리아·제오테크2020.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원애드피아·쏘나브이피씨코리아·제오테크가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성원애드피아는 2004년 창립한 이래 20여 년 동안 인쇄 분야에서 도전과 변화를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결과 ‘국민인쇄’ 라고 불리며 고객 마음에 공감하고 만족시키며 동반 성장해왔다. 인쇄의 거리 충무로 본점을 시작으로 인현동, 성수동 사옥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인쇄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서비스 할 뿐만 아니라 인쇄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1997년 자동차 정비 및 PDI(출고 전 검사)를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다. PDI 서비스 관련 특허를 획득하고 사업화하여 자동차물류 사업과 PDI 산업의 발전에 기여,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320명의 임직원이 한 가족처럼 일하며 고객만족과 화합을 최우선하고 있다. 제오테크는 석유 밸브 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제조업체다. 쉼없는 기술개발과 품질안정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을 성실히 신고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수년전부터 주40시간 근로제를 전사적으로 실시함으로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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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월 10일까지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어떤 제도일까?2020.03.0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를 구분할 때는 구분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하단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이 아닌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신고) 반면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네 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1분기 실적은 4월 25일, 2분기 실적은 7월 25일, 3분기 실적은 10월 25일, 4분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다만 2021년부터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갈음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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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② 중흥건설 장남, 26세 세운 개인회사 7년 만에 126배 성장2020.03.02
중흥건설그룹 승계작업은 치밀하면서도 과감하게 진행됐다. 가족명의 등을 동원한 개인회사로 공공택지를 따내고, 따낸 택지와 공사를 장남 정원주의 개인회사 중흥토건, 차남 정원철의 씨티건설에 각각 몰아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막대한 소요자금은 아버지 회사의 빚보증을 통해 조달했다. 결과는 놀랍다.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의 개인회사 중흥토건은 불과 7년 만에 자산규모가 126배나 늘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보고서 기록상 중흥가 장남 정원주(52)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승계작업시기는 1994년으로 추정된다. 나이 만 26세에 그는 자신의 핵심계열사 중흥토건을 설립한다. 2011년 기준 자본금은 25억2000만원. 중흥토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너나 할 것 없이 불경기를 외치던 주택건설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2010년 초반만 해도 중흥S클래스, 중봉건설이 전부였지만, 청원건설산업, 중흥엔지니어링, 세종이엔지 등 추가적인 계열사를 늘렸다. 정원주 부회장의 자녀 정길씨, 서윤씨가 지분을 각각 25%씩 가지고 있는 세솔건설, 다원개발, 언론사 남도일보와 헤럴드경제까지 쥐고 있다. 중흥토건 계열사들의 총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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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3월 정기주주총회를 활용한 Tax Risk 회피 및 절세팁2020.03.0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임시주주총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기주주총회는 통상 정관에 결산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승인 받아야 결산이 확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매년 3월은 많은 12월 말 법인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달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특별한 의사결정이 없는 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기주주총회를 활용하는 경우 임원보수 등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Tax Risk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주주총회 개최 절차를 준수할 것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의결안건이 회사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사항이거나 중요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경우 적법한 주주총회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통지 주주총회는 상법 제362조에 의해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 개최를 의결사항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시에는 이사회 개최일 1주일 전(정관으로 단축 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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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경북 세무조사 전면 중지…세정지원 강화2020.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민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청도 지역은 세무서장 직권으로 법인세 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대면조사 대신 최대한 서면·전화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방국세청장, 전국관서장 회의(영상회의)에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오는 15일까지 2주간 중지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조사중지할 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으로 전환한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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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 서면‧통신‧1:1대면 안내2020.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 관련 현장간담회를 서면과 통신, 1:1 대면 상담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단장 징세송무국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25일 인천상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개별 안내에 나선다. 권순재 인천청 징세송무국장은 “단체 간담회는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완화(조사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신설된 인천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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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개 기업 법인세 신고 내달 31일까지…신고편의성 제고2020.02.26
3월 법인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대폭 개편됐다. 납세자는 기업체질정보를 통해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 자신의 사업상 특이사항을 짚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가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항목수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기업·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외국법인 등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5월 4일까지며, 성실신고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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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열흘 앞당겨 환급2020.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중부청은 지난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내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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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20년 법인세 신고 개정에 따른 주의점 및 절세팁2020.02.24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3월에는 12월말 법인의 2019년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512조 250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19년 주요 대기업의 실적 급락으로 2020년 세수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등 각종 신고에 대한 성실성 검증 및 서면조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 법인세 신고는 문제되는 점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홈택스 쪽지의 공지사항 확인하기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각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성,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적정성, 상품권 구입내역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홈택스 쪽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크해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동종 업종대비 매출총이익율, 영업이익율, 주요 판매관리비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공지하므로 동종 업종에 비해 영업이익율 등이 지나치게 낮거나 판매관리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 중 사적사용 혐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는 사적사용 의심이 되는 사용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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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자동차 부품·제조 피해기업 세정지원 ‘올인’2020.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수급·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법인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과 만나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일수 감소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춰 중장기 투자촉진 기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R&D 및 투자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등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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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실 1.8억원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에 20년 걸린다2020.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빈발하는 업무용 차량 추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정비한 비용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업무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만, 사적으로 쓸 경우 사적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 업무용 사용과 사적 사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게시된 비용처리기준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업무용 차량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처리대상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