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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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원천징수란 어떤 세금일까?2020.02.15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용역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소득으로써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파악하는 소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이러한 사업과 무관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차감)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자와 금액을 특정하여 이듬해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장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렇게 공제된(원천징수한) 세금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알려주는(지급명세서) 식이다.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비사업자의 소득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금징수를 사업자가 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징세비도 절감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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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㊹]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2020.02.08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외탈세 수법 진화, 공격적 회피에 촘촘한 세무조사로 대응 <下>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또 나라의 세원을 잠식시켜 재정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포착하기도 어렵고, 거래상대방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조세전문가의 조력이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정보 비대칭은 물론 금융비밀주의의 관행 탓에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한 거래가 필수처럼 되어 왔다. 국제거래가 점점 복잡·다양화되고 금융공학과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지능적 역외탈세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세당국의 역할이 더욱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무역거래나 해외직접 투자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규모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349.9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304억 달러)대비 15.2%p 증가하였으며 신규투자 법인수도 3084개로 전년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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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시 2명·비고시 1명’ 고위공무원 승진2020.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경열 중부청 감사관, 박해영 대전청 조사1국장, 김진호 인천청 조사1국장을 각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발탁했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자로 이러한 내용의 고위직 승진·전보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승진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반영해 선발됐으며, 까다로운 전문 역량과 자질검증을 거쳐 최종 낙점됐다. 또한, 행시 2명, 비고시 1명을 임용해 인용구분별 균형을 맞추었다. 이 중부청 감사관은 행시 40회 출신으로 중부청 감사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법무과장 등 다양한 직위를 두루 거치는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균형감 있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감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였고, 캐나다 국세청에도 근무하는 등 국내외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 신임 국장은 이번 승진과 더불어 국립외교원 교육훈련을 발령받았다. 박 대전청 조사1국장은 행시 41회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부동산납세과장・상속증여세과장・소득관리과장 등 감사・세원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해 4월 개청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활동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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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코로나’ 관광·숙박·요식 등 세무조사 직권유예2020.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직권유예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받는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으로 소비성 유흥업 등은 제외다.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상권지역 등에 대해서도 직권유예된다. 중국 수출, 부품·원자재 수입 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가 나온 세금에 대해서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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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과세 강화…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 시행령’2020.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거주요건 신설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가 포함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와 외국인기술자 유치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됐으며, 가업상속에 따른 자산·업종 유지의무가 완화됐다. 올해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촘촘해진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개인이 장기간 거주한 집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의 자산확대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고가 전세를 살면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고층에 거주하며, 저층을 상가로 개조해 높은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고소득층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재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수도권·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수도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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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가 바람직…거래세 등은 부적합”2020.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형태나 투자목적 등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 일부 기타소득세 논란이 나오지만,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우발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3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에서 “대주주에 대한 상장주 양도차익 과세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등과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개최한 13번째 조세정책세미나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차익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각 과세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사업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조세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암호화폐 거래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는 만큼 그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다.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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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나대지’ 상속 증여땐 실질 가치 '교차검증'2020.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꼬마빌딩(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 등에 대한 가치를 직접 파악해 상속,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꼬마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실제 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를 판단해 해당 가격으로 상속, 증여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Q.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로 각각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건물+토지가격)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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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세금 꼼수' 막힌다…국세청 상속·증여세 사각지대 없앤다2020.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꼬미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촘촘한 감정평가에 착수한다. 꼬마빌딩은 대부분 공시가격이나 국세청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건축물 형태가 서로 제각각인 데다 비슷한 매매사례가 없어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한 상속, 증여세 결정 시 감정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국세청은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정하게 된다. 납세자는 감정평가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했던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미리 감정평가를 통해 자신의 상속,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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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열사 지원성 일감 전수점검…M&A 등 편법승계 차단2020.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의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전수점검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관련 차명주식 운용·계열사 간 부당지원·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이 주요 역점수행과제로 설정됐다. 최근 고령이 된 기업 창업주나 2세 경영자로부터 다음 세대로 승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편법승계 주요이슈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의 개인회사를 부풀려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합병하는 수법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합병이슈는 기업평가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가 컨설팅과 장기간 세금 계획을 통해 추진하기 때문에 철저한 기획조사 없이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개인 부문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자세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의 지출을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전문직 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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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모바일 홈택스 연말까지 700종 서비스 확대2020.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모바일 홈택스로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비스 항목도 PC 홈택스 전체 서비스의 90%간 넘는 700여 종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사용자의 단말기 환경이 PC에서 스마트폰을 변경되는 데 맞춰 모바일 환경을 통해 대부분의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손택스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실시간 정보 알림 서비스가 보강되고, 신고안내문 발송, 민원처리 결과 등에 대해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까다로운 공인인증서 방식 외 안면인식 방식도 도입해 모바일 홈택스 편의성을 확대한다.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ARS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영세 추계신고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출 착오누락 및 중복공제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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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조원대 유산…상속세 4000억원 넘을까2020.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인해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주식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추정가액은 4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본의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과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보유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규모를 어림잡아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의 경우 세율은 50%,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 상속의 경우 최고 15%의 할증세율이 붙어 65%에 달한다. 다만,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에 법률상 우선 상속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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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연 대전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점검2020.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22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한 대전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보이는 ARS 등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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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열 인천국세청장 “주택임대소득 신고편의 최대한 제공”2020.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를 위해 연이어 일선 세무서를 찾았다. 구 인천청장은 21일 북인천세무서, 22일 의정부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세정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구 인천청장은 “바르고 겸허한 자세로 납세자를 배려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속·명확한 안내를 하는 등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관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비해 방문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구 인천청장은 일선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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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대응 현장소통 나선다2020.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원활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위해 현장소통을 개시했다. 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오후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일선 행보로 김 국세청장은 청주세무서 각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신고기간과 설 명절이 겹쳐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 신고・상담을 지원하는 등 납세편의가 대폭 강화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 국세청장은 윤상철 청주서장 등 청주서 관계자들에게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는 청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체와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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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암호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2020.01.20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