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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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원 산불에 세무조사 중단·납부기한 직권연장2019.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강릉 동해안 산불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납기, 체납처분 등에 대해 최장 2년간 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중이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통지되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피해사실을 확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 연장 및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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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자본이득 과세체계 전환해야"2019.03.2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포함된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2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와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공동주최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세이슈'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의 개선안이 담겨있다. 특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현행 양도소득체계에서는 거래과세에서 소득과세로 전환해도 그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며 "조세중립성이나 손익통산 범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전반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 3단계의 개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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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세무서, 장안산단 자동차부품기술협동조합 등 간담회2019.03.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정세무서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금정구 및 기장군 소재 법인과 금정세무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신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정서는 올해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열린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안내 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정지부 등 직능단체 간담회,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세무상담창구’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도 열었다. 금정세무서 민원실에서 설치된 ‘세무상담창구’는 앞으로도 매우 월·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지난 13일에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소재 장안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정서는 지난해 9월에 납세자권리보호 및 상호협력을 위한 장안산단 자동차부품기술사업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수금 금정서장은 “세무지원 소통주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세금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돕는 세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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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악성메일 주의…첨부파일 클릭 유도2019.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국세청 사칭 메일이 퍼지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칭메일에 대해 주의 안내에 나섰다. 해당 메일의 제목은 ‘미지급 세금 계산서 (은행 계좌 폐쇄 경고)’로 송장 확인을 위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귀하의 은행 계좌 및 세금 관련 기타 항목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메일을 통해 은행계좌 폐쇄 및 세금관련 항목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악성 바이러스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니,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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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실,18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2019.03.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실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의 후원으로 열리며,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추경호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세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졌고,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좌장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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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세무서,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 개최2019.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진세무서가 지난 14일 서면 터존부페에서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회장, 부산진지역세무사회 이상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우 부산진서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기본 방향 및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세정에 협조하는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세무대리인 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을 전달하고,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부산진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와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하고, 1층 민원봉사실에 나눔 세무·회계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을 운영한다. 부산진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직능 단체 간담회 및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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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중소기업 세무검증 최대한 유예2019.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한 경제인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최대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초청 간담회에서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최대한 유예할 것”이라며 “영세납세자 지원단 및 세금안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신용카드 매입자료의 조기 제공, 세무조사 부담 축소 등 평소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중소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서울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성실납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건의하신 사항은 세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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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12일부터 경정청구2019.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사원 A씨는 연말정산 때 자신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회사원 B씨는 이혼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처럼 개인적 사유나 실수로 인해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세무당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거나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일부러 공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수정요청이다. 누락한 소득·세액 공제가 있을 경우 5년간 경정청구권을 보장한다. 납세자연맹 측 자체 집계에 따르면, 누락 공제 중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퇴직 후 이직으로 연말정산를 못한 경우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한 인적공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사 전 월세세액공제 미신청 ▲이혼 등 한부모 가족공제 누락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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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상장사 국내외 법인세 '역대 최대'2019.03.1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의 2018 회계연도 연결기준 법인세 비용은총 38조9920억원으로 2017년도(32조890억원)보다 18.8%(6조1820억원) 증가했다. 집계 대상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 세전이익은 2017년도 132조530억원에서 작년도 136조7740억원으로 3.2% 늘었다. 삼성그룹의 세전이익이 62조6300억원에서 71조7660억원으로 14.6%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15조840억원에서 19조8490억원으로 25.6% 증가했다. LG그룹은 세전이익이 7조8천30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36.7% 줄면서 법인세 비용도 1조7570억원으로 29.1% 감소했다. SK그룹은 작년도 세전 이익이 35조93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0%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9조3980억원으로 44.7%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법인세 비용 5조810억원으로 전년도(2조797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액에서 비과세 비용 공제 등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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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㉝]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Ⅱ>2019.03.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호남출신 국세청장이 탄생했다. 장본인인 안정남 전 국세청장은 주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제2의 개청’을 선언해서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 차장(1998.3.14.~1999.5.25. 역임)에 임명되어 세정개혁의 청사진을 주도했다. 1999년 5월 26일부터 2001년 9월 7일까지 재임한 12대 안정남 국세청장(훗날 국토교통부 장관 역임)은 조직은 물론 토착화되어 버린 세무비리 커넥션 차단을 위한 배팅을 거침없이 패대기쳤다. 인사개혁의 칼을 뽑아든 안 국세청장은 향피(鄕避)제도를 인사기준에 반영, 연고지 전보인사가 되지 않도록 간부급 인사부터 적용·집행했다. 경북 출신의 이재광 국장을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리로, 호남 출신 이주석 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전보·발령했다. 향피제를 반영한 대표적인 첫 인사발령이 발동된 것이다. 이어 줄곧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로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안 국세청장은 취임 4개월여 만에 국세청 조직을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그 중 하나가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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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사치생활 ‘펑펑’, 1000억대 재산가들, 줄줄이 세무조사行2019.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실시하면서 드러난 탈세수법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불공정, 반사회적 행위의 백화점이었다. 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거짓으로 판매관리비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법인 B가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공사 원가를 부풀린 후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B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 지급,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 사용 목적의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C는 전직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했다. C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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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납세자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2019.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 대전지회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법인세 신고지원과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대전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홈택스 팝업창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해당 서비스를 최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도움서비스 내 새로 도입된 세법 도우미에서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으로 변경된 신고환경도 안내했다.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도 안내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며, 혁신 성장기업에 관해서는 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성장 맞춤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전청 측은 “세정지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중요하다”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관련해서도 빠짐없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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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하는 개정세법 Tip&Tip2019.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세법도우미를 통해 달라진 세법 팁을 제공하고 나섰다. 공제 외에도 각종 의제 등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내용도 있어 개정세법 확인은 법인세 신고의 첫 시작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주요 개정사항을 짚어봤다. 감가상각 의제 사항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대한 내용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의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1호의 결손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 제12조 1항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이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일정한 연구·개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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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中企가 챙길 수 있는 세제지원은?2019.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각종 세제특례를 확인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중복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은 고용증가율 추가감면 혜택이 더 커졌다. 근로소득증대·정규직 전환·고용증대 등도 혜택이 커진 항목들이다. 이밖에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지원을 하고 있다. 경영사정이 어려운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납기연장 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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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홈택스 원스톱·세법도우미로 ‘한 방에’2019.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7일 12월 결산법인 79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매출액이 없는 등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기업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월 2일 이후로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5월 2일, 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다.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장 9개월,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최장 2년까지 납부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선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유의사항, 절세팁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법인세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이 세무대리인이 검토·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