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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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토지자산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서 누락2019.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선정 시 토지 자료를 제외해 고액자산가 25만명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시정 2건, 주의 6건, 통보 12건 등을 조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는 자금출처조사를 추진한다. 미성년자가 상속·증여 신고 없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등 자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나 공개적으로 증여·상속받은 건이 없는데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불법적으로 증여·상속 받았는지를 따지는 조사다.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선정하는 데 국세청은 주택·건축물 자료(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증여·상속 의심대상자를 추출했지만, 토지 자료(개별공시지가)를 선정기준에서 빠뜨렸다. 감사원은 이 탓에 2017년 기준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107명 중 절반이 넘는 25만9127명(50.8%)을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누락된 부동산 과다보유자 25만912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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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하세요”2019.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기간 관계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다르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대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한국과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일정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종교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선택 시 다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은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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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정부24에서 무료발급2019.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할 때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도 기존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웹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학 등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분 공제항목 대 상 자 증빙서류 수수료 정부24 방문 인적 공제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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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지름길은 현금영수증 확인2019.0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3일 연말정산을 맞이해 절세수단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을 홍보하고 나섰다. 근로자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 15%의 두 배 넘는 혜택이다. 국세청은 휴대폰번호 미등록 등으로 현금으로 결제하고도 반영이 안 될 경우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 현금영수증 조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1번을 누른 후 다시 1번을 누르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이용한 휴대폰번호, 카드번호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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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확정신고, 꼭 확인해야 할 개정세법은2019.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신고의 첫 단추는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부문이 대폭 개선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연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율은 발행금액의 1.3%이며,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하면 된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각 항목당 5%p씩 늘어났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55%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2억원을 초과할 경우 45%를 적용받는다.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65%, 1~2억원은 60%, 2억원 초과 시엔 50%다. 법인사업자도 5% 오른 40%를 적용받는다.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은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됐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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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703만명…신고납부 ‘25일까지’2019.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 2기분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안내에 나서고,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21만명 증가한 703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0만명,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426만명, 간이사업자 187만명 등이다. 신고도움자료에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다.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했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하려는 경우 임대업은 15일이전, 음식 및 숙박업은 17일 이전 등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맞춰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납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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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세수입 279.9조원…연간목표세수 11.8조원 초과달성2019.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지난해 11개월 만에 연간세수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초과달성규모는 11.8조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세수훈풍을 이어나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79.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0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1개월 만에 추경을 반영한 연간 국세수입목표 268.1조원보다 11.8조원 더 걷은 것이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가 2017년 251.1조원에서 2018년 268.1조원으로 약 6.8% 늘었음에도 2018년 11월 기준 목표세수 초과달성률은 4.1%로 2017년 11월 0.3%보다 3.8%p 증가했다.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거둔 세수는 16.5조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5조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수입은 소득세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원 증가한 9.9조원을 달성했다. 11월 법인세 수입은 1.4조원으로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1조원 늘었다. 11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0.7조원이었다.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라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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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어떻게 달라졌나2019.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늘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 달라진 소득·세액공제 내용에 발맞춰 도서·공연비로 사용액과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은 30%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다. 국세청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는 20일 반영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으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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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용 서류는?2019.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카드사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적보험료 부문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장성보험료에서는 일반보장성보험료(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제공한다. 의료비에서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등이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실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도 제공되나,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내역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이 제공된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 제출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등은 근로자가 빠진 내역이 없는 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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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클릭 몇 번이면 제출 끝!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부터’2019.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절세 최적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모바일을 통해 사진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이 편리해지도록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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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소세 소폭 감소…대중제 비중 확대2019.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7년 만에 소폭 감소세로 전환했다. 비싼 회원제보다 대중 골프장을 찾는 고객의 수가 점차 늘어난 탓이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은 1726만명으로 전년보다 3.8%(66만3000명) 소폭 감소했다. 2017년 골프장 개별소비세액은 1930억원으로 전년보다 5%(97억원) 감소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연간 회원권이 있어야 입장과 이용이 가능한 고급시설로 대중제 골프장보다 이용료도 4~6만원 더 비싸고, 이용 시 별도의 개소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면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120원이다. 2017년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소폭 감소한 데에는 경쟁과열과 대중 골프장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풀이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골프장 485개 중 62.1%가 대중 골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골프장 시장규모는 5조3201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캐디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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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10→15년 보유해야 양도세 장특공제 30% 적용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최고공제율 적용조건이 기존 10년 보유에서 15년 보유로 늘어난다. 장특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서 빼주는 공제율이다. 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장특공제는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로 개편된다. 단, 연 8%씩, 최대 80%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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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해외진출 대기업, 국내 복귀 시 최장 5년간 100% 세액감면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대기업도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원대상은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했을 때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하면 부분복귀로 인정한다. 부분복귀 시 감면액은 사업장의 위치가 비수도권일 경우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의 경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다. 관세도 50%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반면,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이 추가되고, 적용 세율도 상향조정된다. 부동산 주식은 자산에서 부동산자산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은 8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이며, 세율은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가 부과된다. 국외전출자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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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꿈쩍 않던 불성실 등 가산세 전면 '인하'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율이 인하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체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 14.4%)에서 매월 0.75%(연 9.0%)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시 공급가액의 0.5%에서 0.3%,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어든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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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사실혼도 동일세대’ 1세대 1주택 양도세 개편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포함된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 세대원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배우자’로 되어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대원 경계에 걸쳐 있었다. 이를 악용해 세제감면 등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 요건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한 배우자를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위장이혼 수법을 쓰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