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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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일까지 中企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접수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20일까지 중소기업 조기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수출기업이나 시설투자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고 조기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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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국세수입 140.7조원…작년보다 17조 더 걷혔다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7조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은 총 140.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6.9조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세수를 두는 속도를 뜻하는 진도율은 같은 기간 49.3%에서 3.2%포인트 오른 52.5%로 드러났다. 5월 국세수입은 30.9조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4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 5월 수입은 11.5조원이며, 4월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3월에 부동산 거래가 집중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조원 늘었다. 법인세 5월 수입은 1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조원 늘었다. 다만, 이는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 30일에서 5월 2일로 바뀌면서 4월 들어갔어야 했을 9.5조원이 5월에 납부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계정에서는 0.5조원이 국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거두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보다 약 4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 280.2조원 중 5월까지 쓴 돈은 142.3조원(50.8%)으로, 당초 계획(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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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상반기 과장급 정기전보 단행2018.07.0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자로 국세청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월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현안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주요 직위는 업무 성과, 분야별 전문성,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지방청 국·과장 근무, 공모 직위 보직, 비수도권 장기 근무, 연령 등을 고려해 수도권 복귀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승진일과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고 퇴직 임박자를 배려하는 식으로 초임서장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인사] 차장 이은항, 서울청장 김현준, 부산청장 김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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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코리아, 세무전문가 대상 족집게 실무강좌 인기2018.07.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택스코리아의 차별화 된 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일 이택스코리아 부설 더존비즈스쿨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강좌에서 예정된 인원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신청하여 부득이 7월말에 해당강좌를 추가로 계획하는 등 교육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료 되었다. 이번 강좌에서 윤창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창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세무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모아서 강의했다. 더불어 단순히 세무조사라는 이론 설명이 아니라 조사공무원이 조사에 임하는 느낌과 실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택스코리아에서는 이번 강좌외에도 고경희세무사의 상속증여세실무, 고경희세무사의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송경학세무사의 보험과 법인상속컨설팅 과정, 방범권세무사의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및 컨설팅 실무, 박병곤회계사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김영인 세무사의 재개발재건축 세무실무, 최황수교수의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 전문 과정, 윤희원 세무사의 세무사를 위한 스마트A 2.0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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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납부 이달 25일까지2018.07.0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불문하고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해당분은 올해 1월부터 6월분까지이다. ◆사업자의 요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②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③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사업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분류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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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연금·주식 등 유형별 절세요령은?2018.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대상이 31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비과세 상품 등으로 절세전략이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를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출 것을 정식으로 정부에 권고했다. 세법개정이 이대로 이뤄질 경우 기존 15.4% 단일세율에서 다른 소득과 더해 6~42% 세율의 누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은 31만명(2016년 귀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줄이려면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거나, 이자배당 유형의 자산을 세금부담이 크지 않은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조건은 없고,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고, 200만원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5년간 인출이 제한되고, 운용수수료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만일 정기예적금처럼 운용수수료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수익에서 수수료율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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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금융·임대소득’ 文정부, 불로소득 패키지 증세 시동2018.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불로소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증세안이 공개됐다.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는 한편, 소형주택 임대소득 방안은 하향조정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종부세는 소폭 증세,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소득 최상위층의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자 중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던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점진적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만 세율을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공시가격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5%포인트올리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권고됐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금액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되, 별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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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세무서, ‘찾아가는 종교인 과세’ 설명회2018.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구세무서가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북대구서는 지난달 28일 북구 관음동 소재 강북성산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경노회 산하 60여개 교회의 목회자 및 회계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북대구서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북대구서 측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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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조세포탈 혐의는 빠져2018.07.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는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어 혐의가 확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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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기틀 세웠다' 숨 가빴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1년2018.0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이 29일로 취임 2년차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1년간 늘어나는 역외탈세,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등무엇 하나 넘기기 쉽지 않은 고비가 있었지만, 내부 개혁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난해 265조원의 역대급 세수실적에 이어 올해도 세수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 청장 1년의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것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집행기관이다. 변화보다 전통을 우선시하고, 창의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9일 한 청장이 취임했을 당시 국세청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비극의 도화선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 소속사 세무조사 등 정권의 그림자가 짙었고, 여론의 비판도 높았다. 한 청장은 과감한 대수술을 감행했다. 불과 반년 만에 민간인 주도의 개혁기구 구축, 개선변화가 발표됐고, 신속한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반백년의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이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읍소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국세청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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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국세청장, ‘25년 국세지기’ 마지막 당부는 ‘혁신’2018.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후배들에게 국세행정의 미래를 부탁했다. 김 서울청장은 28일 오전 서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제 국세청이라는 울타리를 지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며 “항상 그래왔듯 그 빈자리를 저보다 더 나은 후배들이 메워 국세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세청·세무공무원·납세자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국세행정은 이뤄질 수 없고, 납세자의 신뢰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과거 관행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문성을 키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여러분과 맺은 귀중한 인연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겠다”라며 “서울청 식구들, 국세청 가족들, 국세청 조직의 영원하고, 열렬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 서울청장은 60년생 전남 영암 출신이다. 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마쳤으며,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 1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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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떠나는 서대원 차장, 당당하고 명예로웠다2018.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후배들을 위한 용퇴에 나서면서, 국세청을 위한 마지막 헌신을 다했다. 그는 '인화'의 메시지를 남기며, 국세청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대강당에서 서대원 차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서 차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본분을 다하고, 명예롭고 건강하게 물러나게 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이라며,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에 품고 기쁘게 떠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친 바다도 존중을 받으면,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한다”며 “상사가 직원을 평소 존중해야만, 직원 역시 상사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다”며 애정 어린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어 “지금 행복한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하고, 또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여러분 모두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62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천안공고를 나와 경희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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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조세포탈·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출석2018.06.2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포토라인에 선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답하겠다”, “죄송하다”며 안으로 향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박창진 사무장과 일부 직원들이 한진 오너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는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으면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물을 예정이다. 조 회장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으며, 횡령 배임 액수는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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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 장사]③알맹이 빠진 상표권 재판…조세포탈 기소서 제외2018.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상표권으로 수십~수백억원대 회삿돈을 챙긴 프랜차이즈 사주일가를 기소한 것과 관련, 보여주기식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춘호 전 국회의원 비서관은 “프랜차이즈 공동의 재산인 상표권을 사주가 경영권을 이용해 가족명의로 해두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면서 “사유재산 형태로 갖고 있던 상표권을 공공(회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배임혐의를 부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 전 비서관은 2015년 9월 김 전 의원이 프랜차이즈 사주들의 상표권 편취를 고발했을 당시 관련 실무를 담당했었다. 현재 검찰은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김철호씨와 최복이씨, 원앤원㈜ 대표이사 박천희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진행하고 있다. 사주가 경영권을 행사해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할 상표권을 가족 명의로 돌리고, 회사로부터 거액의 상표권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드시 상표권을 보유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사유물에 해당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출원, 등록이 가능하다. 출원한 상표권은 일정 기간 내 실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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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정당한 과세권 반드시 지켜야”2018.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과세품질도 관리하고 있다”면서 “불복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과세사실판단자문위 등을 통해 과세품질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조세불복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은 25%, 국내 행정심판의 경우는 15%로 일본의 8%에 비해 두세 배나 많다. 한 청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매우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의 공평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앞으로 경제규모에 걸맞은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공평한 조세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며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