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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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창기 국세청장, 2023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2023.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 하반기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겸허히 성찰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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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국세청장 “하반기 세무조사 축소 유지…조사 부담 실질적 완화”2023.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세종 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더욱 빠르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대외협력,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세무조사는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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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홈택스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2023.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화)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이용 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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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공단 인사 단행…‘박광종‧윤승출‧박병환‧김태호’ 승진2023.08.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부임 일자는 오는 7일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에 이어 후속인사를 마무리,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승진 대상자인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처 조사3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한 인물이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고 구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박 국장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확대, ‘민원실 현장소통단’ 운영 등 현자 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활동으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등 주요 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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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금전대여 시 유의사항2023.08.02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실무상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1)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매년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가령,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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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오늘부터 영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순회 교육2023.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8개 권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회 교육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중부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기존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을 제공한다. 2일 안양과 안산 권역, 3일 분당 권역, 4일 평택 권역, 9일 구리와 이천 권역, 10일 화성과 동수원 일대를 일정으로 진행한다.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상담도 받는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가 늘어나고, 일선 직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요업무 사항으로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중부국세청은 교육 일시, 장소,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안내문을 권역별 납세자에게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 신청은 전화(031-888-4424~4428) 또는 팩스(031-888-763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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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집중호우 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2023.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51만 8000곳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업은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10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총 5068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4117곳,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 767곳,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 184곳 등이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기업이 별도 신청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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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92% 연장…14조원 규모2023.07.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에는 14조원가량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이 중 70%를 웃도는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가운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들이다. 일몰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었는데도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 정부는 2019년에는 34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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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치과 의료기기 전문기업 '덴티움' 특별세무조사 착수2023.07.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최근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주)덴티움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덴티움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특정 탈루 혐의가 포착됐거나 제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덴티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덴티움은 정성민 원장이 2000년 설립한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국내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7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골재생과 치주조직 재생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자주 교체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덴티움은 최근 오너 경영체계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던 정성민 대표가 지난해 덴티움 사내이사로 복귀하고 정 대표의 개인회사로 불리는 제노스가 덴티움 지분 주식을 0.04%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민 대표는 2004년 개인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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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취임 첫 현장점검…능동적 세정지원 당부2023.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5일 취임 후 첫 일선 세무서 방문 일정으로 수원세무서 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권선・곡반정동 제외) 등 20여 개의 전통시장을 관할에 두고 있고, 권선구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의 경우 전기·전자·기계 등 최첨단업종이 대거 입주해 있어 적극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폭우 등으로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 방문 후 각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세대의 직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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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신고지원 꼼꼼히…어려운 납세자 적극지원2023.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4~25일 양일간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상황을 살피고,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지원과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용히 신고창구를 둘러보았는데, 납세자 몇몇 분은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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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방문2023.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20일 중부산, 북부산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25일 신고기한이 끝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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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대전국세청장, 동청주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지시2023.07.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9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창구 현장을 방문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청사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납세자의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특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부가세과 유은영 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대전청의 경우 65천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과장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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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무조사 연기‧납부기한 연장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25일이 신고 기한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밖에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은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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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재해재난 시 납부연장 최장 9개월까지…내달 4일 조기환급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바싹 다가왔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등 최장 1년 압류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혁신 중소기업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을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열흘 앞당긴 내달 14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