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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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대상 4853명, 28일까지 예정신고2023.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상장법인 대주주 4853명이다. 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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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2023.02.03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12월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청 AI 세금비서’ 도입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국세청은 AI 세금비서 도입을 통해 고지서 발송부터 신고 납부, 사후 서비스까지의 납세 과정의 자동화는 물론 음성과 텍스트를 모두 지원하는 보이스 봇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세금비서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고 위험은 없는 것일까? ‘AI 세금비서’는 인공지능인가? ‘국세청 AI 세금비서’라 할 때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세상의 문제를 기호와 규칙을 통해 풀려고 하는 기호주의 접근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한계가 드러나자 ‘지식’ 그 자체를 이용하려는 방법론이 1970년대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1977년 손 메카시(Thorne McCarthy)가 개발한 ‘TAXMAN 시스템’도 미국 연방세법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전문가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외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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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세정지원대상 확 넓힌다…매출 1500억원 미만 기업도 지원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산업 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 및 경영지원에 나선다.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청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수출 증대를 위한 전국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세정지원 납세자는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연매출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는 물론 녹색 신산업, 모빌리티 등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지원을 받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에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경영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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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신고도움 자료 더 촘촘하게…사용자 손에 꼭 맞는 홈택스 만든다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가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 바뀐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세 부문에서 홈택스 개편이 추진된다. 이해도 측면에서 세무용어·도움말·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한다. 화면 이동시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화면을 제공하고,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세목별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한다. 법인세 관련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몰라서 신청 안 한 기업에 감면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고,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소득세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해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며,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사전 안내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신고 시 세금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영업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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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 9000억원 펑크…올해 세입감소 세목은 입 '꾹'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수정된 세입예산 목표에서 9000억원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국세청 누적 세수는 384.2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추경’에서 잡았던 연간 목표(385.1조원)에서 9000억원을 미달했다. 올해 국세청 세입 목표는 지난해 연간 목표보다 약 3조원 더 많은 388.1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131.9조원(전년 대비 4.0조원↑), 법인세 105.0조원(전년 대비 0.9조원↑), 부가가치세 83.2조원(전년 대비 3.9조원↑)이다. 대체로 수출실적이 둔화될 것이라 보는 가운데 물가·환율 상승 영향을 받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세수증가를 관측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소관세수에서 전년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세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역점정책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자산과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월 국세청 차장 주재로 국장단과 세수상황을 점검하며, 변동요인 및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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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창기 국세청장, 2023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오전 2023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공정한 국세행정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은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편리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역시 디지털 역량을 집중하여 납세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신고·납부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우리의 납세서비스 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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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국세청장, 불경기 닥치자 ‘국민’→‘세금 징수’ 강조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2023년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장 인사말 일부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1년에 상, 하반기 반기별 주요 목표를 내려보내고,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 각 세무서에서 목표달성 계획을 짜는 중요 업무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관서장 회의 때에도 올해와 비슷한 말로 세입예산과 국민서비스를 강조했다. 다만, 발언의 방향은 조금 달랐다. “국세청의 본연의 역할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노력에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7월 관서장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말)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을 수 차례 언급하며 세입조달이 중요하지만, 국민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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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신탁,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언제 발생할까?2023.02.0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승계신탁, 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 등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A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운용∙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을 말한다. [신탁의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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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395.9조원 걷혔다…전년比 51.9조원 증가2023.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둔 세금 수입이 총 39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점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2 연간 국세수입(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수 실적은 전년실적대비 51.9조원 증가한 395.9조원에 달했다. 추경 당시 연간 목표(396.6조원)보다 약 7000억원 적은 99.8%를 달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요인에 대해 2021년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고, 유류세 인하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직전연도보다 14.6조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이 직전년도(248.8조원)보다 20.4% 오른 299.5조원에 달했다. 근로소득세는 10.2조원 증가했다.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2022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5.4% 늘어난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4.5조원 줄었다. 법인세는 33.2조원 증가했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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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R&D세액공제 사전심사…신고내용 확인·가산세 등 제외2023.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을 받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30일 연중으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받는다며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앞서 쓴 비용만이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도 제공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건수 2020년 1547건, 2021년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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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에 방점2023.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권영지 기자)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은 내국세 19개, 관세 4개 등 총 23개 세목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조세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최대 50% 세액공제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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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이트만 믿으면 큰 코 다친다…교복·기부금·보청기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2023.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간소화사이트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복·기부금·보청기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공개했다. 연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맹 측은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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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선 지방국세청장도 뛴다…부가세 신고현장 다니며 세정지원 당부2023.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막바지에 달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일선 세무서를 다니며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격려에 나섰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에는 북대구세무서, 19일에는 영주세무서를 찾아 “이번 신고가 설 연휴로 1월 27일까지 연장된 만큼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고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미리 파악,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도 주문했다. 저성장·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20일까지 환급신고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25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첫 자체운영에 착수한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납세자가 1:1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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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부산국세청장,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창구' 방문2023.01.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2023.1.1~1.27)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일현 청장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일현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인 신고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시성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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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을 승계할 때 무엇이 가장 고민일까? 왜 신탁을 활용하지 못했을까?2023.01.2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을 승계할 때, 창업주 등이 본인 사후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막대한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탁을 잘 모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제한적이지만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그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Q : 가업을 승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걸림돌이 무엇일까? A :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어려움으로 ‘가업승계할 때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을 꼽았으며 ‘후계자 교육 부재(15.1%)’, ‘거래처 축소 등 경영 우려(10.8%)’ 순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용 여부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