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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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주요질문 월간 TOP 10…국세청이 알려드립니다2022.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주택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회 안내자료를 처음으로 발간했으며, 18일에는 제2회 자료를 공개한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안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 2회 자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등 관심이 쏠리는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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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사업자 취업‧재창업하면 가산세 면제2022.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분할납부하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총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가산금, 가산세는 제외). 또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2019년 사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고, 신청일 기준 조세범칙사건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징수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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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2022.04.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대 국세청장들의 리더십, 취임 일성에서 묻어나다 도대체 세금이 뭐 길래 오금이 저릴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이든 아니든 간에 느끼는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와 닿는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떨리는 것일까. 조세범칙 관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둘러싼 잘못은 일반상식으로 따져보아도 웬만해서는 붙잡혀갈 일이 별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움찔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느낌이 엇비슷한 듯하다. 국세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역대 국세청장들의 취임 일성과 더불어 세정 운영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 1966년 국세청이 개청된지 60년이 코앞에 당도했다. 국세행정을 개청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엄청 변했다. 700억 세수가 수천 배 확장됐고 세무공무원 인원도 5000여명에서 2만여여명으로 증원될 만큼 조직도 커졌다. 초대 국세청장에서부터 24대 현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부임 첫인사 대목이다. 인사행정을 비롯한 ‘세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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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감소‧동해산불 110만명…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2022.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109만 사업자와 동해산불 피해지역 1만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외의 법인 등 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명 늘어났다. 이전 6개월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 납부하지 않고 7월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도 본인 희망으로 내길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 19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59종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조기 환급대상 및 모범납세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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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1등 체납 세금은 부가가치세‧소득세…전체의 70% 수준2022.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 세금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거의 70%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체납액 73.9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26.8조원(36.3%), 소득세는 22.5조원(30.4%)으로 전체 66.7%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11.9조원(16.1%), 법인세 8.5조원(11.5%)이 각각 뒤를 따랐다. 상속‧증여세는 2.8조원(3.8%), 종합부동산세는 0.8조원(1.1%)를 기록했다. 한편, 체납 세금과 체납기간에 비례해 붙는 가산금을 합친 전체 누계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99.9조원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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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소득세만 우상향…부가세‧법인세는 제자리2022.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 가운데 꾸준히 세수가 늘어난 것은 소득세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보다 크게 반등했지만, 그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1분기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4.1조원(34.1%), 부가가치세 71.2조원(21.3%), 법인세 70.4조원(21.0%) 순으로 소득세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인 2019년 83.6조원, 2020년 93.1조원, 2021년 114.1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소득세는 명목소득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과 비례해서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는 큰 폭의 부동산과 주식 호황세가 발생하면서 자산소득 관련된 세금도 크게 늘었다. 반면 수출입 등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2021년 회복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 상황을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부가가치세 연도별 세수는 2019년 70.8조원, 2020년 64.9조원, 2021년 71.2조원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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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택과 세금' 개정판 출간...‘음성변환 바코드’ 탑재2022.03.3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저로 출간한 정부간행물 ‘2022 주택과 세금’ 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발간된 ‘주택과 세금’은 ‘음성변환 바코드’가 새롭게 편집되는 등 지난해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을 엿볼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부록 등으로 짜밈새 있게 다루었다. 총 336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된 올해 ‘주택과 세금’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국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재산세(지방세)에 대해서도 다루는 등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이 20여명 참여했다. 정부부처가 협업으로 공동출간된 ‘주택과 세금’은 지난해 7만부 발행이라는 성공신화를 기록하는 등 공직사회에서는 벤치마킹 성공사례로 손꼽힐 정도다. 특히, 김진호 더존테크윌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협업을 통해 발간한 정부간행물이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면서 “사실 출판을 결정하면서도 적자가 우려되어 실무자 회의에서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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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 2022년 법인세 신고 때 챙겨야 할 22개 체크포인트2022.03.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1년 귀속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밖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 관련 모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명한 편이어서 자칫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 가공자료나 개인적 사적 지출을 과다 신고해서 적발 될 경우 패널티(가산세, 과태료 등)를 받을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 납부 때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22가지를 모아 소개한다. 1. 매출액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차이는 없는지, 매출누락 수정신고한 내용 반영여부 겸업자 면세분 매출 손익계산서 매출액에 누락 없이 반영했는지 여부 확인. 2. 국고보조금 재난 지원금 <영업외수익 반영>,<조특법상 감면대상소득 불포함> 3. 3월 10일 연말 정산시 급여와 판관비 급여 일치여부와 중도퇴직자 퇴직금 반영여부 체크. 4. 기부금과 세금공과 회사부담 4대보험 판관비에 반영여부 체크. 5. 전년도 결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⑱번 잔액 중 10년이내 결손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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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 분양하고 호화생활 떵떵…고액체납자의 민낯2022.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고액체납자 584명이 은닉한 3400억원 규모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부 조직개편, 빅데이터 분석 정교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금융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고의적인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방조자까지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사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 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B법인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하고,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는 한편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가 등 대규모 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시행사 B는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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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산차질, 자금 어려운 중소법인들 납기연장 신청 많아2022.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법인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의 결산업무가 지연되거나 납세 법인의 자금 회전이 어려워 일선 세무서에 법인세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 과장은 23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차질이나 자금 문제로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은 아직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데, 세무서별로 사실확인 후 신청을 수락하는 시간도 필요하니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다만 "중소기업들의 최근 몇년간 법인세 신고납부 여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천재·지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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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내기 어려우면? 기한만료 3일 전까지 납부연장 신청2022.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6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기업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기업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이기에 여유있게 보내거나 시간이 임박한 경우 등기우편 내지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세무대리인은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의 경우 사유를 적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납부연장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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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인들, 광주국세청장에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요청2022.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가 17일 7층 대회의실에서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세정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들과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광주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전북 지역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소개했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요청 ▲중소상공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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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장, 집합금지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2022.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다. 그러면서는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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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장, 어려운 기업에 세정지원 당부…산불피해 성금 전달2022.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법인세 신고 업무 중인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이 광주청장은 법인세 신고도움창구를 다니며 중소기업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이 광주청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달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일관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광주청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안과 함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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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전자결제땐 법인세 세액공제 늘려…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15%로 확대2022.03.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월세 사는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 물가급등과 소득부진으로 팍팍해진 서민・중산층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를 창업하거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조특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 지역 중기업 규모 사업자는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를 각각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기재부는 또 일정 소득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