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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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대납 비상장주식 1천275억원어치 공개 매각2021.12.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상속세 대신 납부받은 비상장주식 40개, 총 1천275억원어치를 공개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이번 공개 매각 증권 중 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35억원), 남일전지상사(160억원), 빅스타건설(123억원) 등이다. 40개 종목 평균 지분율(전체 주식 대비 정부 보유 주식 수)은 12.3%다.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 삼양견직공업(33.15%) 등의 지분율이 높다. 정부는 내년 1월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공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40개 증권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포인트씩 감액한다. 입찰은 4차까지 진행해 최대 감액 한도는 20%포인트다. 4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매각 예정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20%포인트 감액된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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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재 강서세무서장 “입직 후 30여년…국세청이 활력소였다”2021.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호재 강서세무서장이 공무원 생활 30여년간 국세청이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서세무서는 30일 강당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호재 제46대 강서세무서장 퇴임식을 열었다. 최 강서서장은 오늘 이 영광스러운 명예퇴임식장에 설 수 있었던 건 동료들과 가족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1995년 11월 울산세무서 법인세과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본부 부가가치세과 등을 거쳐 속초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천세무서장 등을 거쳤다. 최 강서서장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서 근무한 시간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자긍심을 길러준 시간이었으며, 내 인생 후반부를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음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했던 국세청 공직생활을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강서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 강서세무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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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과장급 인사…핵심은 ‘탕평’2021.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자로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의 사실상 마지막 과장급 전보로 지역과 임용구분간 균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급 141명 전보 인사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되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최적임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부 전입 인원의 경우 7급 공채와 8급 특채의 비중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으며, 영호남 비중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균형인사에 방점을 두었다. 전승한 국세청 정책보좌관, 김범구 국세청 소비세과장 등 본청 주요직위에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젊고 유능한 인력을 발탁했다. 전애진 서기관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에 임명해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인사기조도 유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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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세 유예…상증세 유예로 착각하면 가산세 폭탄2021.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과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3년도로 유예됐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예대상이 아니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고시 거래소) 4곳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기에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등록이 된 거래소로 다른 거래소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 12월 9일 기준 이들 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160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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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상속・증여한 가상자산 과세…새 평가방법 고시2021.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인지 고시 거래소 외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다.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총 네 곳이며, 이밖에는 모두 고시 거래소가 아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고시 거래소 내 가산자산이라면, 상속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시 거래소 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만일 다수의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4대 거래소 모두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4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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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연말정산] 1200만원 기부한 경우 60만원 더 공제해준다2021.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의 신청하는 대표적 개별공제 중 하나이며 1천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 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p 늘어났는데,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다. 예를 들어 1200만원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체 기부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선 35%, 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총 공제액은 27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에서는 210만원이기에 올해는 60만원의 추가공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기부금이 고액일수록 실질 공제율은 35.0%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로 동일하지만, 전체 기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0만원(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총 공제액은 550만원이다. 기부금 1200만원 중 실질 공제율은 22.5%(270만원/1200만원)이지만, 기부금 2000만원의 공제율은 27.5%(550만원/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억 기부의 경우 실질 공제율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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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로 얼마 썼지?…TV‧냉장고 샀다면 100만원 추가공제 주목2021.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로 쓴 돈이 늘었다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262.5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에는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아 137만원 늘어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위 사례에서 올해 신용카드 지출분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1750만원(총급여 7000만원의 25%)을 뺀 나머지의 15%를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하면 262.5만원이 나온다(올해 사용금액-최저사용금액*0.15). 지난해 기준에서는 이것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였다. 그런데 올해 새로 생긴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 쓴 카드액이 2020년 대비 지출액의 5%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위 사례에서 올해 지출액 3500만원 중 지난해 지출액 2000만원의 5% 초과분은 2100만원이며, 2100만원보다 더 쓴 돈은 14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하면 14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262.5만원에 추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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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아는만큼 환급받는다"…연말정산 Q&A 모음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그간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본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납세자의 궁금증이 모인 Q&A를 정리해봤다. 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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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 지난해보다 5% 더 썼다면 추가 소득공제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한편 국세청은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상담 도우미와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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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앞으로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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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제출 필요한 영수증, 사진으로 찍어 한 번에 업로드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사진, PDF 파일 등 자료를형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을 이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내 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하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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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원스톱’으로 처리하세요!!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 관련 앞으로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있다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이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2022년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2022년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할 경우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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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세청, 과세만 조이지 말라…납세자 구제는 제자리"2021.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화되는 과세권에 비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진주 교수(부산외국어대), 홍기용 교수(인천대)는 22일 납세자연합회가 개최한 납세자 포럼에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조세구조법’ 제정과 ‘한국조세구조공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이날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 나섰다. 연구자들은 현행 신고납부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계산과 신고, 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세무행정시스템에 따라 그 납세자의 책임 범위나 크기가 달리질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세당국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강화 등 효율적인 세무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납세자 보호조치 개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납세자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건수(3995건), 조사부과세액(1조 725억원) 및 평균 부과세액(기업 당 2억7000만원)은 2017년 수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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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썼던 국세서비스, 국세청 우수공무원 ‘숨은 불편’ 해소했다2021.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못 썼던 국세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낮춘 국세청 직원들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2021년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식을 열고 국세청 본부 내 수상자 7명과 우수부서 1개에 상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려세제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은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 안내문에는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별도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배포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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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농기계기업 TYM 고강도 세무조사…계열사 M&A 타깃?2021.1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 TYM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는 TYM이 최근 연이어 실시한 계열사 인수‧합병(M&A)에 대한 내용에 국세청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M&A가 실행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변동이 발생하고 세금 문제 역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21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0월 중순 요원 수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TY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현재 TYM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해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 1960년 ㈜복건기업으로 설립된 후 1962년 ㈜동양물산기업에서 올해 3월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TYM은 비상장 계열사 8곳을 계열 및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중 ㈜지엠티와 ㈜국제종합기계,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