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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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해외교포 및 외국회사…국내서 54.8조원 벌었다2021.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교포(국내 비거주자)와 외국회사들의 국내서 벌어들인 소득이 5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의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으로 1건당 소득은 8억6000만원이었다. 원천징수세액은 5.5조원이었다. 지난해의 2019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원천소득건수는 7.1%, 총 지급액은 6.2%, 원천징수세액은 8.3% 감소했다. 해외에서의 국내 원천소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국의 국내투자 등이 소폭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종류별로는 배당소득 26.9조원(49.1%), 사용료소득 15.8조원(28.8%), 유가증권양도소득 6.4조원(11.7%)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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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코로나19에 전자세금계산서(거래량) 일보후퇴, 제조업은 제자리 지켰다2021.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이 2019년 대비 0.6% 줄었다.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후퇴를 거듭했지만, 우리 경제는 –1.0% 수준에서 선방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상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거래량 자체는 소폭 감소했지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했기에 제조업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요 업종들은 제자리를 지켜낸 셈이 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243.2조원으로 2019년(3264.1조원) 대비 20.9조원이 감소했다. 연도별 발급액 규모는 2018년 3226.5조원, 2019년 3264.1조원, 2020년 3243.2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특기할 점은 발급과 관련된 세액 부분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부가가치세액은 2018년 292.3조원, 2019년 296.9조원, 2020년 297.5조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돈을 썼다는 것이고,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세율이 가격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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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양도세 완화도 접점 찾아2021.1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28일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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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9조원 중 11조원은 양도세·증여세로 걷혔다2021.1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중 절반 이상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9천억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5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5천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원씩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원으로, 19조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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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2021.11.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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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수공무원 포상 후보에 김진현·송바우 국장2021.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1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자에는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국세청 직원 30명이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각종 훈포장 등이 전달된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마련, 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2대 추진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대응TF 운영, 자영업자 세정지원제도 및 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꾀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포상후보자가 됐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과 대법인·고액재산가, 고액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상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에 기여해 명단에 올랐다. 박정열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은 국가간 정보공조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와 같은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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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토지의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2021.11.21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면이 많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인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하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토지의 부부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 취득 또는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추후 양도 시 인별 과세인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226만원이 산출되지만, 부부가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어서 양도하면 인별 과세표준은 1억원씩이 되어 인별 양도소득세는 2211만원이 산정되고, 부부의 양도소득세 총액은 4422만원이 되어 약 1800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 취득 시점이나 지분증여 시 부부 중 한 명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취득자금의 소명이 곤란하더라도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가 가능하므로 한 명의 경제력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5년~10년 이후 양도를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가치상승이 된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다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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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시가 오피스텔도 뛰고, 상가도 뛴다…경기‧서울 견인2021.1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최고로 오른 8.06% 오를 전망이다. 상가는 5.34%로 낮지만, 2019년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고시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잠정안.’ 기준시가는 지난 1년간 가격변동률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납부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이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잠잠해지면서 투자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리면서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 5년간 최대치(8.06%)를 찍을 전망이다. 2019년 7.52%를 기록한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2019년 당시에는 서울과 경기가 나란히 나란히 9.36%, 9.25%를 기록하고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등은 저조했었다. 반면 내년은 경기 지역이 두자릿수의 압도적 상승했고,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지역의 상승률이 뒤따라가는 형세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기가 11.91%, 서울이 7.03%로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3% 순이었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는 3.34%, 대구 2.39%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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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포괄주의 정부 보완 입법 나오자…野 “입증책임 회피”2021.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과세당국의 패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증여추정 사안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을 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세당국이 탈루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논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취득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늘어날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 취지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증여받은 지는 명확하지 않는 변칙 증여 탈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변칙 증여는 여러 단계와 각종 편법수단을 통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은폐하는 것인데 과거의 세법은 새로운 탈루수단이 나올 때마다 법을 추가해 과세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종 금융기법, 국제거래 등 법은 늘 탈세수법에 뒤쳐졌고, 재산을 증여받은 결과는 명확한데 이를 제재할 법이 없어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막대한 부를 세금없이 물려받자 뒤늦데 정부는 어떻게 줬는지 과정이 세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준 결과(공짜로 늘어난 재산)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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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세금상담 챗봇 나온다…세무행정 비대면 시대 ‘활짝’2021.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신고와 납부에 이어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간편조사 등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에서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개편 및 장기개편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발족한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성과와 업무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했다. ◇ 5대 분야 납세서비스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5개 분야 서비스에 대한 단기 개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상담 부문에서는 24시간 자동 상담 서비스인 챗봇을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적용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상담 챗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등 많은 국세행정 분야에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화에 착수했다. 민원증명 부문에서는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을 1종으로 통합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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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韓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아·태 지역 도움될 것2021.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6일부터 17일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디지털시대의 과세 등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무행정 거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해 빅 데이터 분석,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세행정 전반에 공정‧투명‧효율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하는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이 뿌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 협력비용은 줄이고 세부담의 공정성과 세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로써 서비스, 세무조사, 체납징수 분야별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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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에 성실납세까지’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신청‧추천 접수2021.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공헌에 나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사람으로 장애인・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한 사람이 선정된다. 또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 등도 포함된다. 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16~’20) 평균 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은 매년 3월 3일이며, 선정된 사람은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5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시중 은행(11개) 이용 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 90%까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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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2021.11.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 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 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 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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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8개 업종 소득자료 매월 제출…대리운전‧퀵서비스‧캐디 등2021.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운영자는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한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소득자료 월별 제출 대상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 등 8개 업종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용역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한 경우 용역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까지 위반한 경우 미제출한 소득자료 한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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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자녀에게 임원 꼬리표 붙이고 수억원 불법 증여…증여세 추징2021.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면서 소위 코로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 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연봉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 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수십억원대 골프회원권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억언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