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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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억만장자세와 시가평가과세2021.11.09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의회에서 극단적 부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가 보류되고 다른 방식의 세수 증대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세는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약 700명의 극소수만 해당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의 미실현이득에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치증가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에 과세하는 부유세나 재산세와도 다르다. 억만장자세가 담고 있는 시가평가과세(mark-to-market taxation)는 오늘날 지배적인 실현주의에 기초한 자본이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현주의에서 동결효과와 갱신규칙으로 인한 혜택 자본이득세제는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한다. 실현된 이익은 일반소득과 구분해 단일세율(또는 누진도가 낮은 단계세율)로 분류과세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반소득에 비해 우대된다. 미국처럼 장기자본이득만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독일·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장단기자본이득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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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자영업자 136만명 납부연장2021.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예납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는 153만명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136만명에 대해 3개월 간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국세청은 8일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 창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1년치 세금에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경영상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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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억울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구제 받는 방법2021.11.0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4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무려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세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의 세제정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각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도록 단기간내에 연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단기간 내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무사도 헛갈릴 만큼 복잡·난해해졌고 “유전절세 무전납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고가의 사전 절세컨설팅을 받지 않고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사전체크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조세불복의 상당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연속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택 또는 주택외 부동산의 증여·상속에 따른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다툼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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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 최소화 할 수 있는 Tip2021.11.05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배우자 생존시에는 10억원,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원 또는 11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결국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결정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국세청이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 통상 100일 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꼬리표 달기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증여세 무신고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 간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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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자주 묻는 질문은2021.10.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9일부로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회사에 신청서 제출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제공하기 싫은 정보는 홈택스에서 삭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정확히 계산하는 ‘정산’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추가신청해 세금공제를 받은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함께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한 주요질의 사항을 모아봤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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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29일 개통…회사에 자료신청하면 끝2021.10.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근로자가 자료제출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했다면 일괄 제공된다. 만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민감정보를 사전삭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및 자료제공은 내년 1월 14일까지며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 내에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개시됐다. 올 1월~9월 사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12월 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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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자산과세] ③신종금융기법에 탈세도 우후죽순…국세청 최고의 금융전문가들2021.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거래관리과> ◇ 변칙 자본거래, 우리가 막는다 기업의 뿌리는 주식이다. 주식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사고 팔지만, 때때로 시세변동을 통해 탈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저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주식 외에도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부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사주는 회사 정보를 알고 있기에 언제 주가가 변동되는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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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자산과세] ② ‘가이드맵‧주택과 세금‧100문100답’ 주택세금 삼총사 떴다2021.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을 통한 증여세 탈세 등 부자들의 일탈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자체, 국토부 등 주요 기관들과 연계해 치밀한 검증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혼동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관세국 부동산 납세과는 지난해와 올해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주택과 세금‧주택세금 100문100답 삼총사는 주택 세금의 완벽 참고서로 일반 독자부터 전문가까지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마치 데생연습을 하듯 가이드 맵으로 뼈대를 잡고, ‘주택과 세금’ 서적에서 질감을 붙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통해 군더더기 지식을 깎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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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자산과세] ① '찐' 정보가 가득…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서비스가 뭐길래?2021.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납세과를 수석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납세과는 이름대로 부동산의 양도, 매매 소득 등을 담당한다면, 상속증여세과는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 등 금융관련 자산거래를 담당한다. <상속증여세과>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회사를 물려받는 대가로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선 기업에서는 단순히 수백억원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부자 특혜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출발점인 독일이 그러했듯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속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일종의 사회적 동반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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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세무서, ‘뉴노멀 시대’ 찾아가는 맞춤형 소통행사 개최2021.10.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서장 전승한)는 21일 오후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상황에서 당진 상공회의소 기업인(상공회의소 임원 포함) 9명을 초청 직접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통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서장과 당진지서장이 참석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도 다양하게 안내하고 논의하였으며, 납세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 5건 중 4건은 즉시 수용하고, 세법개정 사항 등은 본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애로 및 건의내용 처리사항 ▲즉시 수용 -납부기한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요건 완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사업장에서 감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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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5人 부이사관 승진 인사 단행2021.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 명단에는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이 포함됐다. 먼저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3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국세청 대변인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시에 배포하는 등 보도성과를 제고했고,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관서장회의, 지방청 업무상황 점검 등을 통해 본・지방청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동시에 국세행정운영방향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과・노력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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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3년 취득세 개정 예정, 증여는 2022년까지 서둘러야2021.10.18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내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많은 안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이다. 최근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을 통해 실제거래가액이 쉽게 확인됨에 따라 과세표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상취득·무상취득 등 취득원인별로 규정하고,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되,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변경 및 시가자료 구축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2023년부터 어떤 취득세 변화가 일어날까? 핵심은 2023년부터 상속·증여 시 취득세 증가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부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 이내에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취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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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지속, 자영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2021.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6만명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법정지금기일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청하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경우 연장기한을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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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영세사업자 162만명 고지 제외2021.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경영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5만명 감소했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을 합친 총 81만명으로 올해 1월~6월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사업자는 별도 고지서없이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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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7월까지 세금 218.2조원…작년보다 54.2조원 더 거뒀다2021.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7월까지 거둔 세금이 21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71.6%로 지난해보다 12.4%p 증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상황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 71.4조, 법인세 41.7조, 부가가치세 57.3조원으로 각각 22.4조원, 10.9조원, 9.0조원 증가했다. 김 국세청장은 수출 호조, 제조업 회복 등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개선이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로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자발적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