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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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업자 소득자료 월별 제출…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1년간 면제2021.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7월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용근로자 소득자료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 등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도 추후 국회 논의 통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내려간다. 다만, 지급명세서 내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가 분리‧신설됐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7월 말부터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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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2021.07.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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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본부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2021.07.09
◇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정보보호팀장 김 태 수(서울청 조사2-2) ▲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손 유 승(국세청 정보보호) ▲ 〃 감사담당관실 이 인 희(국세청 국세통계) ▲국 세 청 정 필 규(서울청 조사1-1) ▲ 〃 김 광 민(서울청 조사3-관리) ▲ 〃 김 태 수(서울청 조사3-1) ▲ 〃 박 세 건(서울청 조사4-3) □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청장실 황 민 호(국세청 조사기획) ▲ 〃 혁신정책담당관실 조 가 람(관 악 부가) ▲ 〃 기획재정담당관실 송 찬 규(서울청 조사2-1) ▲ 〃 국세통계담당관실 이 준 학(마 포 법인) ▲국 세 청 정보보호팀 박 창 오(교육원 교수) ▲ 〃 감사담당관실 임 종 훈(울 산 조사) ▲ 〃 심사1담당관실 이 현 종(구 미) ▲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 덕 원(동대문 소득)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 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심 은 진(서울청 법인) ▲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 윤 정(서울청 첨탈방지) ▲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 성 민(국세청 국제협력) ▲ 〃 상호합의담당관실 최 수 빈(국세청) ▲ 〃 징세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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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세수호황 43.6조원…부동산‧주식‧기업 ‘동반상승’2021.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의 세금수입이 5개월째 급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납부를 미뤄줬던 세금이 납부되고, 자산시장의 호황,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적자 폭도 거의 30조원 가까이 줄었다. ◇ ‘43.6조원’ 수출‧자산이 이끌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조원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연간 세금 수입 목표치 57.2%로, 단 5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의 거의 60% 가까이 달성한 셈이다. 올해 세수호황은 일정 부분 예측된 결과다. 지난해 경상흑자 규모가 753억 달러로 역대 6번째 규모에 치닫고, 부동산과 주식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미뤄준 각종 세금들은 대부분 올 상반기에 납부가 예정돼 있었다. 5월 누적 소득세는 5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조원 더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규모 확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서 각각 5.9조원, 2.2조원 늘었다. 자산거래에 수반되는 농특세도 1.8조원 동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주택거래량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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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6일까지 납부…집합금지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2021.07.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자보다 33만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신고가능한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오후 12시까지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8만명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9월 30일까지).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 예상되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9만명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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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부가세, 카드사가 대신 납부하게 했더니 밀린 세금 ‘뚝↓’2021.07.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루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에서 바로 납부하게 한 결과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많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 현환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99억원으로 2018년(501억원)보다 80%(402억원)나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일일이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고 일정 시기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납세자)는 편리해서 좋고, 사업자는 납부까지 받아둔 세금을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세청에서는 지급단계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빼고 대금만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대리납부제도, 구매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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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철 국세청 차장 퇴임..."그동안 열심히 살았다"2021.07.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지난 2일 명예퇴임했다. 퇴임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문 차장은 이 자리에서 남아 계신 분들께 조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문 차장은 전북 고창 출신 행시 38회 인사 세 명 중 한 명으로 이 중 두 명의 1급 승진자 중 한 명이다. 일을 꼼꼼하게 세심히 처리했고, 이로써 주변의 신임을 받았다. 주변 일에 관심갖기 보다는 일에 열중하는 것으로 헌신의 마음을 대신한 우직한 인물이기도 하다.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 사람들은 김대지 국세청장과의 관계도 원할했다고 전한다. 김 청장도 문 차장을 신뢰해 일을 맡기다 보니 한 때 실력 있는 차장이란 말도 나왔다. 그는 그간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 27년의 공직생활을 짤막하게 표현하고 단상을 내려갔다. [프로필] ▲65년생 ▲전북 고창 ▲군산제일고 ▲서울대 영문과 ▲행시 38회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서울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세심판원 ▲서울국세청 법인세과 ▲제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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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내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2021.07.0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된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가는 경우,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혜택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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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에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고위직 인사 단행2021.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5일자로 국세청 차장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각각 배치됐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 차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사무관 시절부터 재능이 뛰어난 인재로 조직 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정무적 감각과 신임 두 가지를 보장하는 청와대 파견-국세청장 보좌관이라는 황금코스를 거쳤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과 본부 조사국장을 거쳐 수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주도적 업무 처리와 혁신 도전, 다양한 기회를 주어 조직 내부적으로도 인기가 많다. 조직 운영 능력은 스마트 그 자체라고 인정받는다. 국세청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 차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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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기부금 영수증 전자발급 받으세요”2021.07.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늘(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1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해지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또한 세법상 발금 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 방지해 기부문화를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국세청은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이해 ‘손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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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PC‧모바일로 받으면 연말정산까지 끝2021.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부터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전자기부금영주증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기부금단체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별도로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내역이 투명해져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 15만명이 참여했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을 통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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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흑자 중소기업 8.3% 껑충…일반 기업은 9.6%↓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중 흑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의 수가 2019년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경우 2019년보다 9.3%의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규모별 법인세 신고건수는 중소기업이 76.2만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들의 법인세 부담액은 13조1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월등히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법인세 신고건수는 7.6만건으로 전년대비 9.3% 줄었다. 법인세 부담액의 경우 40조4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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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절반 ‘세금 0원’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 손실로 적자가 났거나, 조세감면 특례로 낼 세금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41.9만개(50.1%)로 간신히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가 있었지만, 통상 전체 기업의 절반 가량은 적자나 세금감면 등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493억원(33.7%)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이 11조3547억원(21.2%)이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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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증여 1등은 부동산 27.7조원…전체의 63.6%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등 건물 증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144% 폭증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한 수치다.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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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30억 초과 고가상속 15.2조원…건물증여 144% 폭증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상속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5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상속재산가액은 15.2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속인원(9555명), 상속재산(21조5380억원)보다 각각 20.6%, 27.3% 증가했다. 500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상속의 경우 21명이 4조6353억원을 상속했으며, 100억 초과~500억 이하 구간은 235명이 3조9201억원을 상속했다. 50억 초과~100억 이하는 514명‧3조1250억원이었으며, 30억 초과~50억 이하는 1050명이 3조4884억원을 상속했다. 10억 초과~20억원 이하인 구간은 인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6369억원(24.2%)으로 인원비중이 가장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