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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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전자고지 신청시 1건당 1천원 세액공제2021.06.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건당 1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천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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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세금고지서 받으면 세액공제…7월부터2021.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전자고지 이용 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좌이체 등으로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내 신청‧제출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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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123명 대이동 …여성진출 확대‧전문성 강화2021.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과장급 1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역간 균형, 여성과장 확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짜였다. 우선 국세청 본부 과장의 출신지 비중을 영남13명(28.3%), 호남12명(26.1%)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했으며, 본부 과장에는 서울・중부국세청에서 조사실무를 담당했던 인재들을 두루 발탁했다. 국세청 본부의 여성과장 인원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미래 여성인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본부 여성과장인원은 2018년 12월의 경우 한 명밖에 없었으나, 지난해 9월 2명, 12월 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력이 본・지방청 주요직위에 적극 발탁됐다. 한경선 국세청 조사2과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박근재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이태훈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으로, 강영진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이상걸 노원세무서장은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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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2021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부이사관 5명, 과장급 97명2021.06.25
◆일시 : 2021년 6월 30일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 윤창복 ▲ 국세청 박광종 ▲ 국세청 양동구 ▲ 국세청 윤승출 ▲ 국세청 한창목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재봉 ▲ 국세청 코로나19미래대응기획반장 오미순 ▲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최지은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오상휴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남우창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최영호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나향미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김학선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경선 ▲ 국세청 심사1담당관 류충선 ▲ 국세청 심사2담당관 김대일 ▲ 국세청 징세과장 이은규 ▲ 국세청 법무과장 박찬욱 ▲ 국세청 소득세과장 한지웅 ▲ 국세청 원천세과장 전지현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임상진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강동훈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근재 ▲ 국세청 조사1과장 최종환 ▲ 국세청 조사2과장 김승민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이태훈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이준희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법진 ▲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풍연 ▲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수현 ▲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윤현구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최원봉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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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경제회복 지원2021.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22일 안산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시 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산상의는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률 상향 건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보완 ▲중소기업 세무상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며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 법인세과장, 안산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안산상의에서는 이성호 회장, 권혁석 부회장, 강재수 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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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가업상속공제제도 지원 확대 법안 발의2021.06.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이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등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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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2021.06.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불복청구로 본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행정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세제 구조나 세무행정은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의 입장에 치중해왔다.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무게 있게 취급되어져 온 전통(?)이 암암리에 고착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지위가 과세권자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현실을 마냥 덮어 버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간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추구해 왔고 또 납세자의 권리보장은 시대적 사명이 돼 버렸다. 민주세정 실현을 위한 과업을 새김질하는 추세가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현장이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살펴보았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대구국세청, 광주국세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15일 간 실시했다.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침해 실태 점검,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였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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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택 양도세 한 눈에 쏙…국세청 가이드 맵 공개2021.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8·2 대책부터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 변화를 A4 용지 한 장에 담은 길라잡이가 나왔다. 국세청은 18일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 20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바뀌면서 주택 거래 시기 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이드 맵은 각 부동산 대책별 달라진 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담아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A4용지 한 장에 담았다. 특히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별 핵심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가이드 맵은 일종의 요약본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가이드 맵에 표시된 ‘주택세금 100문100답’ 항목 번호를 찾아보면 된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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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중부국세청장, 용인 등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2021.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5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중부청장은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서석홍)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용인시 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안을 안내했다.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와 조사연기・중지, 신고내용 확인 검증 규모 축소 운영 계계획,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상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완화 ▲체납자에 대한 재기 기회부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조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해소 등을 건의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국가경제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 중부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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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00억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국세청장에 건의2021.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납세서비스 혁신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안내로 이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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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막대한 수익에도 세금 회피?…국세청, 800억대 추징금 ‘폭탄’2021.06.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세무조사 과정 중 자료 제출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수억원이 추징됐다. 15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한국법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결과 약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은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돼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당초 국세청은 4개월간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올해 4월 말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왔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일반세무조사가 세금추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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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15→30일 확대 요청2021.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서울상의 회장단이 10일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총 12가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 단축,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측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 → 30일로 확대 ▲이월공제세액만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매출 2000억 이하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대기업도 모범납세자로 꼽힐 수 있도록 해주고 걸맞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하는 연결법인의 경우 모회사, 자회사 통합세무조사 허용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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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회사 모른다던 사주, 일감 줄 때는 이심전심…수십억 증여세 부과2021.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대주주들이 경영진이란 위치를 악용해 자녀회사에게 회사 이익을 몰아주다가 국세청의 조사로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이 9일 이러한 내용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일감몰아주기는 회사의 일감을 자녀회사에 주는 행위를 말한다. 자녀는 말그대로 앉아서 돈방석 위에 오르게 된다. 이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무능한 경영자를 양산하고, 회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에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공정당국에서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당 수준의 실형을 선고하는 범죄행위로까지 취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금을 물리는 수준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일부 기업들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 명의신탁으로 눈가리고 아웅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 갑)의 경우가 그랬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누어 명의신탁하여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해 마치 수혜법인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B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가장했다. 과세당국은 무신고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물렸다. ◇ 일감몰아주기 '이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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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서류제출 늘었다…꼭 알아야 할 꿀팁2021.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적용방식이 다소 까다롭다. 제출서류나 증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가 서류제출로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으며, 자칫 신고검증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세청이 꼽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봤다. Q.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올해 신고 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를 참고하면 된다. 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대상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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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2021.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 사주가 자녀회사에 직접 일감을 주거나 사업기회 등 특혜를 준 경우 매기는 세금이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20~50% 차지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고, 떼어주기의 경우 해당 기회를 인한 이익에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앉아서 돈 버는 영역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과 1711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115개에도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이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된 신고안내 책자, 각 세무서 상담 전담직원‧국세상담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납부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