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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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익수용 토지보상자, 농지자경 감면요건 꼼꼼히 챙기자②2021.09.26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 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 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 문의는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절세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1년 6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수용신청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나는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여러 필지를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이 되어서야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였다. 검토결과 절세 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 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세금은 고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운 돈 3억원이 증발했다하니 하늘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위 보상자가 놓친 감면 중 하나가 농지자경감면이었다. 수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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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끼리 빌려준 돈…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2021.09.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현금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할 것을 과세당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빚을 갚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갚았다.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갚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나, 대출 관계로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빚이나 이자를 갚지 않는 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아파트를 산 당일 주택 담보 대출로 2억원을 받아 총 2억7000만원을 아버지에게 갚은 점, A씨가 아버지와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도 서로 돈이 오간 것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씨가 아버지에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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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주택 부담부증여시 절세하는 7가지 방법2021.09.2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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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귀뚜라미홀딩스 1500억원대 세금추징...조세포탈혐의 가능성 배제 못해2021.09.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귀뚜라미그룹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를 상대로 진행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귀뚜라미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달 말 경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귀뚜라미홀딩스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바 있다.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4월 부터 7월 중순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최진민 회장과 오너일가에게 제기된 내부거래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은 약 1500억원대로 지난해 귀뚜라미그룹 매출액(9352억원) 대비 16%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귀뚜라미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해 추징금 통고처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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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과세·감면 중 거의 절반이 폐지 가능 대상…26.7조원2021.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잠정적으로 폐지 검토 가능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지출 유형별로는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원(21.7%),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이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이었다. 이중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27조1000억원(45.6%)으로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원(54.4%)에 달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통해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구조적 지출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도 없고, 지원 범위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 등 광범위한 지출이다. 연말정산 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구와 경제성장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성격도 가진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잠재적 관리 대상도 폐지 가능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나,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렵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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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유족, 6천억대 상속세 절반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2021.09.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광실업 창업주인 고(故)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6천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인 3천억원대를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말 이를 승인했다. 이례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비상장주식 물납을 놓고 향후 주식 처분 상황에 따라 '제2의 다스' 사태가 우려된다. 작년 2월 박연차 회장 별세 후 고인 소유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부인 신정화 씨가 15.10%를,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 받았다. 이 지분을 비롯해 고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한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세는 박주환 회장이 대표 상속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태광실업 지분 1%에 약 190억원 가량으로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된 지분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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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2021.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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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2021.09.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하반기 정부합동단속‘번뜩’… 기획부동산 계열사 범칙조사 착수 줄곧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근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체분석이다.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응답률 74%)의 94.6%가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간다.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였는데 반해 2021년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나타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씩 공급될 예정이다.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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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태풍 오마이스 등 재난지역…최장 2년 납부연장2021.09.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대구국세청은 9일 특별재난지역(포항)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중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환급‧일반환급 모두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거나 유예하고, 이미 착수한 조사에 대해서는 중지하고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구국세청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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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2021.09.09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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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유튜버 과세…구글 고용인으로 보아 소득세‧부가가치세세 징수2021.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경제는 지금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SNS마켓, 유튜버 등도 옛 이름이 되었으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확산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과세현장에서 이러한 이름들은 여전히 개척대상이며, 거래내역 수집이라든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 거래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과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세청의 과제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진단했다. ◇ 디지털 경제, 핵심은 플랫폼 세원관리 연구자들은 공유경제와 긱 경제(Gig Economy, 정규직 대신 필요할 때마다 단기 임시직을 뽑아 쓰는 고용형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진행됨.)에 대해서는 OECD 모델보고규정의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에 온라인 플랫폼이 관여하는 정도가 크고, 플랫폼 판매자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플랫폼 판매자의 직접적 고용인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징수‧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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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 복지행정 뿌리된다2021.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각국의 사회복지 체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주요국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또는 특정 구간의 사람들에게 일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납입금에 따라 지급요율을 결정하는 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또한, 비정형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전염병 사태 이전과 비교해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재차 부상했으며, 결국 논의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월별 소득파악’이 필요했는데, 상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료형태에 따라, 또는 특고 등의 소득파악주기가 달라 이들의 실시간 소득파악 주기를 맞춰야 하는 과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일용직 등 소득파악의 어려운 업종의 사업자들에게 월별 급여성‧용역대가 지출 비용과 관련된 증빙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일부 취약계층에 시행된 것으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소득파악 주기가 다양하나, 월별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정적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국세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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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6개 세법개정안 의결…“세금체납자 비트코인 강제 징수”2021.08.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강제 징수될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만약 입법화될 경우 내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한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면 채권압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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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TRS를 이용한 조세회피거래2021.08.31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국내 증권사의 TRS거래와 실질과세원칙 국내 증권사들이 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외국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한 거래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TRS계약을 통해 주가변동분과 배당상당액을 증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국내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피해갈 수 있다. 국세청이 이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처분 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의 법적 형식을 세법의 눈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나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해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과거 여러 판결에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경제적 실질을 적용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로담코 판결’ 이후,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 실질을 많이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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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955억원 조기 지급2021.08.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4955억원을 지난 26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급대상은 총 57만 가구로 2021년5월 정기 신청,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대상자다. 신청인이 장려금 지급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별도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금은 정기 신청의 90%만 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근로소득자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 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