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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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하반기 국세청과 변화의 완성2021.08.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의 로드맵은 ‘변화의 완성’이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를 이뤄 나가야 가능한 일이고 그 결정체가 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IT기술을 세정 각 분야에 접목, 새롭고 높은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이룩하고자 국세청은 꿈틀 댄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삼아 업무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 재설계를 통해서 실질적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화의 완성 창출이 바로 그것이다. 본디 양날의 칼로 자리매김해온 탓에 국세행정의 고질화를 벗겨버리기가 쉽지 않다. 안으로는 자체 기구조직 관련 인사행정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직 특성에 어울리는 ‘성장디딤돌 인사’ 모델의 마련이 그 예의 하나가 돼야겠다. 김대지 청장의 회심작이기도 해서다. 김 국세청장의 새로운 성장디딤돌 인사방침이 특정 직급이나 임용부류만 한정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임용구분에 따라 승진 목표를 관리하겠다는 실효성있는 계획에 직원 의견 수렴이라는 소망이 담겨진다니, 한결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든다. 얼마 전 하반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그 간 팬데믹 장기화와 방역강화의 어려움을 잘 극복, 의미 있는 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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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회삿돈 빼돌린 업주…줄줄이 탈세 수사2021.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사업자들이 줄줄이 탈세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다. 24일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 분야 관련 그간 세무조사에서 불법적인 탈세, 회계 사기 행각 일부를 공개했다. 폐기물처리 업체 사주 A는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빠져 나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해 20억원의 차책을 돌려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실질적인 매출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회사 주식을 해외 유학 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인세·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 B씨는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를 거부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을 탈루했다.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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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주택 부담부증여, 무조건 절세가 된다?!2021.08.22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이제 남은 건 증여 뿐이라는데 정부의 다양한 다주택자 규제 방안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살인적인 양도소득세에 발이 묶여 전부 자녀에게 부의 이전 목적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각종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를 부담부증여 전 꼭 고려하자. 1.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고려하자. 증여자인 부모가 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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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중점 업무는 디지털 세정…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2021.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디지털 세정 전환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올해 하반기 중점 업무사항으로 삼았다. 이날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선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 행정 운영방안’과 ‘소관별 지시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김 중부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반기 세수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세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명세서 월별 수집업무 등 기본적인 현안업무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를 조속히 세무행정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탈세 등 민생침해,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신뢰를 다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각 관서장들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라는 뜻의 ‘상행하효’하는 자세로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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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음식점 창업에 비싼 주택 매입”…국세청, ‘금수저’ 97명 세무조사2021.08.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0억원대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고,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았음에도 그 다음해 00억원대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 알고보니 A씨의 아버지 B씨가 고액 자산가로 A씨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은 물론 고가 주택 자금까지 증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10대 등 나이가 어린 연소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이하 취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던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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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도 부동산·증시 호황에 세금 33조원 더 걷었다2021.08.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가 세수 호황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천억원으로 1년 전(11조1천억)과 비교해 7조2천억원(64.9%)이나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천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는데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해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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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경정‧불복 현황 홈택스에서 확인…모바일 홈택스에 사설인증서 도입2021.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불복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사설인증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이같이 발표했다. 종합소득세 등에 도입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적용한다. 청각이 좋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한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등 기존 5종의 소득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민원 여건을 제공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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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직권 납부유예 대상 발굴…월별 소득자료 맞춤형 안내2021.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을 발굴해나간다. 이에 맞춰 7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준을 계속 사업 5년차에서 3년차로 완화한다.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발표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사업자의 소득자료 월별제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개별 안내에 착수하고, 소득자료 신고를 위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도 진행한다. 7월부터 기부금이 연말정산 자동 반영되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강화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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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연말정산, 내려받고 제출하고…올해부터 사전동의만 하면 끝난다2021.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때마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의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하며, 고령자․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찾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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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국세행정 전 분야 디지털화…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시킬 것”2021.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세행정의 전 분야를 디지털화해 납세서비스의 실질적인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점사안 첫 번째로 전면적인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서비스를 단순히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연말정산 개발, 세무행정 각 분야에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 접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를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국세행정의 뉴노멀(New Normal)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코로나의 재확산세 속에서 확대된 급부세정(복지세정)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사례로 꼽았다. 김 국세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 가치를 장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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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대지 국세청장 2021 하반기 관서장회의 인사말2021.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의 전 분야를 디지털화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국세행정의 뉴노멀(New Normal)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 가치 하에 탈세 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 등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는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과 주요 신고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개선 등 이 모두가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또한, 팬데믹 장기화와 방역강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국민 덕분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공적인 국세행정에 납세자의 성실 납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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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국세 181.7조원…지난해보다 49조원 더 걷혔다2021.08.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49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목표의 64.3%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7%p 추가 달성한 것이다.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더 걷힌 39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늘어난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상승과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9조4000억원이 더 걷힌 6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미뤄줬다가 올해 납부된 세금은 13조3000억원으로 이를 빼면 실질적인 1~6월 국세수입 증가분은 35조5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1~5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나 6월 들어 5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다. 다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 굵직한 세금신고가 상반기 몰려 있기 때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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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 31일까지 7월 소득자료 제출2021.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분 소득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게 이러한 내용의 소득자료 제출 등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월별 제출로 단축됐다. 청소 등 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라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다. 소득자료 제출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현장 신고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시행 초기를 감안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되나 20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휴업・폐업을 한 경우라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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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세무서 죽동 신축청사 이전…업무시작 17일부터2021.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조성택)가 오는 17일부터 유성구 죽동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를 갖췄으며, 1층은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통합안내센터, 2층은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가 운영된다. 3층은 체납징세과‧서장실, 4층은 재산세과‧법인세과, 5층은 조사과‧구내식당 등이 자리 잡는다.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담당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임차청사에서 협소한 사무실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납세자와 근무인력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축청사에는 여유로운 사무공간과 주차시설을 확보했으며, 1층에는 내방 민원인이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안내센터를 설치했다. 조성택 북대전서장은 “청사 이전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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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의 절세 전략2021.08.09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평균 집값 정도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상위 몇 프로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진 자에게도 과세세목이 되어 그 어떤 세목보다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로 나누어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사전증여가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전세로 전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