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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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천세무서 2일 개청…경인옛로 임차청사 업무 개시2021.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가 지난 2일 부천세무서로부터 분리개청돼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남부천세무서는 임차청사로 본관(부천시 경인옛로 115)과 별관(부천시 경인로 481)으로 분리 운영된다. 남부천세무서 조직은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로 총 정원 96명 규모다. 관할 구역은 도당동을 제외한 부천동(원미1·역곡·춘의), 심곡동(심곡·원미2·소사), 대산동(심곡본·송내), 소사본동(소사본·소사본3), 범안동(범박·옥길·계수·괴안)이다. 본관은 지하1층 구내식당,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2층 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 3층 부가세과·대회의실, 4층 체납징세과·소회의실, 별관은 조사과가 위치한다. 지난 2일 개청식 행사에는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개청으로 남부천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옥길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스마트복합단지)에 따른 세정 수요에 대비하고, 납세서비스·세정지원·납세자 권익보호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배상록 남부천세무서장은 신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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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누락, 편법증여…3기 신도시는 탈세 백화점2021.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165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는 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시흥 등 6개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검증하며, 차후 대규모 개발단지나 산단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꼽아 봤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찍어 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보고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친 A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B와 C는 수십억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사들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 덕분. 하지만 자녀들은 토지의 공동명의자이긴 하지만, 변변한 소득이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B, C가 편법증여를 받거나 소득을 숨겼다고 보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A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획부동산이다. 대토보상권이란 토지 수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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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초치기 주식거래에 뚫린 법망…700억원대 탈세‧편법 증여 못 막았다2021.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LG그룹 대주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도 법 제도 미비로 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G 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미리 협의한 거래수량과 가격으로 주식을 장내거래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신고했다. 국세청은 LG 일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원의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증여세를 물리지는 않았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고가로 사들였을 경우 시세보다 큰 이익을 본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거래를 가장해 차익만큼 재산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을 LG 일가에 적용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증여세는 74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 장내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증세법 35조 1항에서는 장내거래된 주식은 공정한 경쟁매매로 보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의 거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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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 받는다…내달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2021.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세법으로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이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에 맞춰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러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역시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이 편리해진다. 또한, 세법상 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막아 투명한 기부도 이뤄진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또는 개별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지 않은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고 차후 발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자가 발급받은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자동반영된다. 기부금 단체는 영수증 발급‧관리 비용이 줄어들며, 올해 7월 1일 이후 발급한 전자 영수증은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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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② 빅데이터로 공익법인 탈세 잡는다2021.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대물림이나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수법을 추적한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최근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입력 등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 등을 통한 업무량 감축 등 효율화와 직원 만족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연어를 처리를 고도화해 납세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24시간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을 개발해 정교한 신고 검증에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한편, 업무품질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 작업에도 착수한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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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의혹 휩싸인 넷플릭스 조세범칙조사 전환2021.03.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약 8개월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일반세무조사가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상황에 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한국법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행보를 두고 넷플릭스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 적자를 이유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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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백태] 자녀 국적세탁에 유령회사 세워 편법증여…수백억대 탈세 ‘꿀꺽’2021.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부조 시스템의 핵심이다. 따라서 탈세는 돈 있으면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전국민의 재산을 횡령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며, 탈세액이 크고 반복적인 고의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초범이라도 연령, 지위에 무관하게 중형을 부여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국세청은 24일 국적 세탁자 등 역외탈세 조사 중 악질적 사례를 공개했다. 거주자 A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는 부동산 사들이고 관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업활동 없었고, A는 해당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 A는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제한도에 걸렸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는 자녀들이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했으나, 국세청 검증 결과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해외부동산 편법증여 세금을 추징했다. 외국계 회사 B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였으나, 2019년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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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하고 비트코인 ‘존버’…국세청 첫 철퇴 맞았다2021.03.15
# 서울 강남의 모 병원을 가진 체납자 A는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으나, 재산이 없다며 27억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추적조사로 가상화폐로 39억원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는 현금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 체납자 B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7억원의 금융재산을 은닉하고는, 돈이 없다며 2억원의 상속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중 5억원이 가상화폐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 국세청에게 적발됐고, 국세청은 법원을 통해 D가 밀린 세금을 낼 때까지 가상화폐 5억원에 압류를 걸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추적조사해 366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데 대한 첫 정부 제재다. 가상화폐는 2018년 대법 판결을 통해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2014년 34만원이었던 1비트코인당 가격이 지난해 3100만원, 올해 3월 10일 기준 6200만원에 도달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솟구쳤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를 재산은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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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7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1>2021.03.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세무검증으로 옭아매다<下>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상시화 하고 있다. 세원, 세수 관리차원의 행정력 집중이다. 국세청이 세무검증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나, 불성실신고 임대사업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이다. 2014~2018년 귀속 임대소득까지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되기 때문에 꼭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신고는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든, 미등록임대사업자이든 간에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2%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세무환경 속에서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엄정한 세무검증을 통해서 세원관리를 강화해 왔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해마다 늘려 왔는데, 2017년에는 1000명, 2018년에는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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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오늘부터 경정청구로 환급2021.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했더라도 뒤늦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국세청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자주 누락하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을 소개하고, 오늘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들이 잘 몰라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로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작년에 중도퇴사 후 실업상태로 연말정산간소화 오픈전인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도 주요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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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 모신 후 공익법인서 경비 ‘펑펑’…국세청 수억원 부과2021.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은 형식상 국가를 대리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운영권 대리를 소유권으로 착각해 공익법인을 탈세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를 살펴봤다.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공익법인은 지분 5% 이내에서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A재단은 과거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 기준을 넘는 수백억원의 주식을 초과 보유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수관계인 이사가 정원의 5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가산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B재단은 계열사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했으며,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했다.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은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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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공익법인,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2021.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올려야 한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4월 3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간편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쉽고 편리한 제출을 위해 홈택스 공시시스템이 개편됐다.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에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했다.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된다.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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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왜 안 들어오나…당신이 모르는 주요 Q&A2021.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부에서 임시로 정한 환급일에 맞춰 일괄 지급되거나 아니면 회사 사정에 맞춰 2월달 월급에 반영된다. 그러나 폐업, 임금체불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 역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려면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Q.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로 환급금을 받기 위한 홈택스를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Q.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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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올해는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2021.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난해보다 열흘 먼저 지급한다.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오는 19일까지 개별환급자는 31일까지 연말정신 환급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인 직장인(일괄환급)의 경우 31일 예정이었던 지급일을 19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도 내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열흘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다만, 정산 결과 되돌려줄 세금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 월급에 반영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간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리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환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납부받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이 지난 다음해 1월에 정산 절차를 두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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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과 세금’ 발간…취득부터 매매·상속까지 모두 담아2021.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주택 세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4일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을 모두 담은 ‘주택과 세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각 단계마다 세금의 이름이 다르며,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다르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세금과 관련된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모여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와 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됐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올해 세법개정 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지난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료에서 문의가 많았던 실무 사례에 대하여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세금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담겼다. ‘주택과 세금’은 향후 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