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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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2021.08.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합동수사본, 부동산 투기대응 메스 과연 그 끝은 어딘가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부동산투기대응 관련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그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고뇌와 번뇌를 한방으로 토로했다. LH공사의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국민 불신으로 번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짐작 간다.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 그간 자그마치 2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결과론적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납세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를 듯 절망감만 한 움큼이다. 불법과 반칙으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대명제가 꼭 필요한 지금이다.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정부는 지정하고 부동산 구입용 대출 억제나 금지, 규제 강화에 열을 올렸다. 옥죄는 규제보다는 규제 안 받는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투기나 투기과열지구화 될 조짐이 엿보일 정도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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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 도입 무산...문화계 "제도화 촉구 성명서 발표"2021.08.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예술계가 3일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무산에 반발하면서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7월 20일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불과 사흘만에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철회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추진이 담겨 있었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사흘 뒤 세재개편안 상세 자료가 공개되면서 미술품 물납제가 빠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미술품 물납제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여러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화제가 된 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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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2021세법개정안 요약 및 상세본, 문답자료 원문2021.08.04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과 일자리지원, 내수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의 국제경쟁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처방도 내놓았다. <2021년 상반기 세법개정 주요 내용> ➀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➁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➂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➃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➄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➅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➆계란 ‧ 식용옥수수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21.12.31.) [첨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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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3개월 납부연장2021.08.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에 위치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납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47만1000개 법인(12월 결산)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지난해 납부했던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반영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지난해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에 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코로나 19 피해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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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비대면 세금신고 전환…기한 종료 후에도 세정지원2021.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로 비대면 신고로 전환한 가운데 방문자제 및 전자신고 유도 등 맞춤형 신고지원으로 원활하게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감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일선 세무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관리로 직원과 납세자 모두 안전한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도움창구는 축소운영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 강화 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많은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 시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총괄담당부서에서는 일선 관서의 특성에 맞게 청사 출입 시 발열체크, QR코드・안심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장애인・노약자・신규사업자 등 신고취약계층에게는 신고도움을 계속지원하는 한편, 그 외 방문민원인에게는 본청에서 제작한 업종별 전자신고 사례 따라하기와 서면신고서 작성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최대한 안내했다. 일선 세무서의 경우 신고취약계층 창구와 스스로 작성하는 창구를 구분하여 신고서 대리작성 금지하면서 홈택스 로그인부터 신고방법까지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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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중부국세청장 연일 현장행보…‘코로나 19 세정지원’ 강조2021.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19일), 성남세무서(21일)에 이어 지난 23일 춘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일 현장행보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상황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 19 세정지원을 위해서다. 이날 김 중부청장은 김종복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납세자와 직원 모두 안전한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주문했다. 1층 민원실과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중부청장은 방문신고 사실이 있는 납세자에게 손택스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일선에서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영세자영사업자의 운영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확진 시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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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서울국세청장 “납부연장 등 따뜻한 세정 펼쳐달라”2021.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2일 용산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방역상황 및 신고관리 등 일선 현장을 점검했다. 임 서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신고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지방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방법 적극 홍보 및 도움창구 방문 자제를 안내하였으니 일선 현장에서도 감염예방과 신고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신고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세심하게 펼쳐 달라”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승인을 통해 원활한 경영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임 서울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어려운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고 방역수칙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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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서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점검하는 국세청장2021.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대전세무서에 이어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과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살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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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뛰는 김대지 국세청장"...코로나 방역‧납세자 지원 독려2021.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유행 가운데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납세자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시기에 세금 신고가 겹친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앞선 13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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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백 없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수원세무서 긴급 현장점검2021.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업무비상이 걸린 수원세무서를 긴급방문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원세무서 신고담당부서 직원들이 자가격리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는 대로 예정에 없던 방문일정을 잡고 수원세무서를 방문했으며, 지방국세청 직원 3개반 15명을 투입해 업무공백을 막았다. 코로나19 및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신고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고업무 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과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남은 신고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창구를 축소 운영하면서도 신고취약계층(65세 이상, 장애인 등) 및 방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8만9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를 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적극적으로 연장을 승인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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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업자 소득자료 월별 제출…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1년간 면제2021.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7월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용근로자 소득자료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 등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도 추후 국회 논의 통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내려간다. 다만, 지급명세서 내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가 분리‧신설됐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7월 말부터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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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안2021.07.10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 절감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과연 바람직한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상속세 존폐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주요 쟁점인 다른 세목과는 달리, 상속세는 존폐 자체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 세목이다. 상속세 찬성론자들은 부의 집중을 막고, 자녀 세대의 기회균등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상속세가 자본축적을 저해하며, 부모가 세금을 납부한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자산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제 행위가 발생한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사망 전까지 자산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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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2021.07.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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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본부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2021.07.09
◇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정보보호팀장 김 태 수(서울청 조사2-2) ▲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손 유 승(국세청 정보보호) ▲ 〃 감사담당관실 이 인 희(국세청 국세통계) ▲국 세 청 정 필 규(서울청 조사1-1) ▲ 〃 김 광 민(서울청 조사3-관리) ▲ 〃 김 태 수(서울청 조사3-1) ▲ 〃 박 세 건(서울청 조사4-3) □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청장실 황 민 호(국세청 조사기획) ▲ 〃 혁신정책담당관실 조 가 람(관 악 부가) ▲ 〃 기획재정담당관실 송 찬 규(서울청 조사2-1) ▲ 〃 국세통계담당관실 이 준 학(마 포 법인) ▲국 세 청 정보보호팀 박 창 오(교육원 교수) ▲ 〃 감사담당관실 임 종 훈(울 산 조사) ▲ 〃 심사1담당관실 이 현 종(구 미) ▲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 덕 원(동대문 소득)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 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심 은 진(서울청 법인) ▲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 윤 정(서울청 첨탈방지) ▲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 성 민(국세청 국제협력) ▲ 〃 상호합의담당관실 최 수 빈(국세청) ▲ 〃 징세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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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세수호황 43.6조원…부동산‧주식‧기업 ‘동반상승’2021.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의 세금수입이 5개월째 급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납부를 미뤄줬던 세금이 납부되고, 자산시장의 호황,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적자 폭도 거의 30조원 가까이 줄었다. ◇ ‘43.6조원’ 수출‧자산이 이끌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조원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연간 세금 수입 목표치 57.2%로, 단 5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의 거의 60% 가까이 달성한 셈이다. 올해 세수호황은 일정 부분 예측된 결과다. 지난해 경상흑자 규모가 753억 달러로 역대 6번째 규모에 치닫고, 부동산과 주식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미뤄준 각종 세금들은 대부분 올 상반기에 납부가 예정돼 있었다. 5월 누적 소득세는 5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조원 더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규모 확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서 각각 5.9조원, 2.2조원 늘었다. 자산거래에 수반되는 농특세도 1.8조원 동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주택거래량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