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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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6일까지 납부…집합금지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2021.07.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자보다 33만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신고가능한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오후 12시까지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8만명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9월 30일까지).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 예상되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9만명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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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부가세, 카드사가 대신 납부하게 했더니 밀린 세금 ‘뚝↓’2021.07.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루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에서 바로 납부하게 한 결과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많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 현환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99억원으로 2018년(501억원)보다 80%(402억원)나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일일이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고 일정 시기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납세자)는 편리해서 좋고, 사업자는 납부까지 받아둔 세금을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세청에서는 지급단계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빼고 대금만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대리납부제도, 구매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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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주택임대등록사업자2021.07.05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보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이 지난 5월 27일 보도되었다. 부동산을 더 공급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LTV지원을 하겠다는 개선안과 더불어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후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는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었다. 주택임대등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선보다는 혜택을 철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축소되는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불안함은 어디까지? 1. 주택임대등록을 적극 권했던 2017년 8·2대책 부동산 정책의 시작점은 2017년 8·2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책 보도 자료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였다.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여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였다. 대폭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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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철 국세청 차장 퇴임..."그동안 열심히 살았다"2021.07.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지난 2일 명예퇴임했다. 퇴임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문 차장은 이 자리에서 남아 계신 분들께 조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문 차장은 전북 고창 출신 행시 38회 인사 세 명 중 한 명으로 이 중 두 명의 1급 승진자 중 한 명이다. 일을 꼼꼼하게 세심히 처리했고, 이로써 주변의 신임을 받았다. 주변 일에 관심갖기 보다는 일에 열중하는 것으로 헌신의 마음을 대신한 우직한 인물이기도 하다.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 사람들은 김대지 국세청장과의 관계도 원할했다고 전한다. 김 청장도 문 차장을 신뢰해 일을 맡기다 보니 한 때 실력 있는 차장이란 말도 나왔다. 그는 그간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 27년의 공직생활을 짤막하게 표현하고 단상을 내려갔다. [프로필] ▲65년생 ▲전북 고창 ▲군산제일고 ▲서울대 영문과 ▲행시 38회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서울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세심판원 ▲서울국세청 법인세과 ▲제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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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내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2021.07.0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된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가는 경우,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혜택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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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에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고위직 인사 단행2021.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5일자로 국세청 차장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각각 배치됐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 차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사무관 시절부터 재능이 뛰어난 인재로 조직 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정무적 감각과 신임 두 가지를 보장하는 청와대 파견-국세청장 보좌관이라는 황금코스를 거쳤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과 본부 조사국장을 거쳐 수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주도적 업무 처리와 혁신 도전, 다양한 기회를 주어 조직 내부적으로도 인기가 많다. 조직 운영 능력은 스마트 그 자체라고 인정받는다. 국세청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 차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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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기부금 영수증 전자발급 받으세요”2021.07.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늘(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1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해지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또한 세법상 발금 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 방지해 기부문화를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국세청은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이해 ‘손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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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PC‧모바일로 받으면 연말정산까지 끝2021.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부터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전자기부금영주증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기부금단체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별도로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내역이 투명해져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 15만명이 참여했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을 통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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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흑자 중소기업 8.3% 껑충…일반 기업은 9.6%↓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중 흑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의 수가 2019년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경우 2019년보다 9.3%의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규모별 법인세 신고건수는 중소기업이 76.2만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들의 법인세 부담액은 13조1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월등히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법인세 신고건수는 7.6만건으로 전년대비 9.3% 줄었다. 법인세 부담액의 경우 40조4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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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절반 ‘세금 0원’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 손실로 적자가 났거나, 조세감면 특례로 낼 세금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41.9만개(50.1%)로 간신히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가 있었지만, 통상 전체 기업의 절반 가량은 적자나 세금감면 등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493억원(33.7%)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이 11조3547억원(21.2%)이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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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증여 1등은 부동산 27.7조원…전체의 63.6%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등 건물 증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144% 폭증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한 수치다.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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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30억 초과 고가상속 15.2조원…건물증여 144% 폭증2021.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상속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5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상속재산가액은 15.2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속인원(9555명), 상속재산(21조5380억원)보다 각각 20.6%, 27.3% 증가했다. 500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상속의 경우 21명이 4조6353억원을 상속했으며, 100억 초과~500억 이하 구간은 235명이 3조9201억원을 상속했다. 50억 초과~100억 이하는 514명‧3조1250억원이었으며, 30억 초과~50억 이하는 1050명이 3조4884억원을 상속했다. 10억 초과~20억원 이하인 구간은 인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6369억원(24.2%)으로 인원비중이 가장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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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전자고지 신청시 1건당 1천원 세액공제2021.06.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건당 1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천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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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세금고지서 받으면 세액공제…7월부터2021.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전자고지 이용 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좌이체 등으로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내 신청‧제출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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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123명 대이동 …여성진출 확대‧전문성 강화2021.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과장급 1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역간 균형, 여성과장 확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짜였다. 우선 국세청 본부 과장의 출신지 비중을 영남13명(28.3%), 호남12명(26.1%)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했으며, 본부 과장에는 서울・중부국세청에서 조사실무를 담당했던 인재들을 두루 발탁했다. 국세청 본부의 여성과장 인원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미래 여성인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본부 여성과장인원은 2018년 12월의 경우 한 명밖에 없었으나, 지난해 9월 2명, 12월 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력이 본・지방청 주요직위에 적극 발탁됐다. 한경선 국세청 조사2과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박근재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이태훈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으로, 강영진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이상걸 노원세무서장은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