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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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십억 아파트 공짜 증여…‘금수저’ 1822명 세무검증 착수2021.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아파트를 물려받고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1822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담부증여 등 각종 편법 수법을 통해 사실상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하여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혐의자 531명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 불충분한 증여대상자 85명, 주택 수증 후 채무면제 등 편법 증여 혐의자 30명이 선정됐다. 전국 주택, 아파트 증여건수는 2017년까지 주택은 8만9312건, 아파트는 4만7652건 수준이었으나, 2018년 들어 주택은 11만1863건, 아파트는 6만543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증여건수는 주택 15만2427건, 아파트 9만1886건으로 폭증했다. 주택 증여 무신고자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결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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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첫 고위직 승진인사 단행…이판식·박종희·이승수2021.01.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부이사관 3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올해 첫 고위직 승진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지난해 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직위에 역량있는 부이사관을 배치 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먼저 승진 인사를 통해 이판식 부이사관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박종희 부이사관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파견, 이승수 부이사관을 국립외교원에 파견했다. 이판식 국장은 19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원천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를 확대 개발하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종희 국장은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징세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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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마쳐야…월세공제도 가능할까?2021.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2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세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비과세급여가 포함된 5년간 연간 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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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가짜 영끌’ 가장한 금수저 잡는다…부담부증여 정면조준2021.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한 집중적발에 나선다. 가짜 영끌들이 세금 탈루 외에도 부동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환 단계마다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서울 내 모든 세무서 재산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부담부증여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해 집중 단속, 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는 대표적 절세수법으로 갭투자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전세입자가 앉아 있는 아파트 2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5억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5억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메꾼다. 이것이 갭투자다. 이 갭투자한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쥐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걸린 빚을 모두 빼고 남은 재산에 매기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미성년자도 20억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하지만 진짜 합법이 되려면 자녀가 착실하게 은행 대출금을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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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신고…내달 10일까지2021.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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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으로 산 안경·렌즈…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7가지2021.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카드로 쓴 안경·렌즈 비용을 제공한다. 과거에 영수증을 회사에 가져다줘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샀을 때는 산 곳에서 예전처럼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은 올해 받았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난임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비나 렌탈 비용도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작은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은 의료비 자료가 늦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받아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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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2021.01.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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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투잡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공제액 과다 입력했다면?2021.01.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3편에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본캐', '부캐' 이런 단어가 생겨나면서 한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알바나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과다 입력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방법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개념 알고가자 2.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3. 복수근로자(투잡)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4. 해외에서 국내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방법은? 5.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누락했다면? 6. 공제액 과다하게 입력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7. 공제액 과다 입력, 해결방법은요? 이번 편에서도 장진경 세무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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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세금업무 5분의 4 내 손에서 ‘뚝딱’2021.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판 홈택스, ‘손택스’ 앱의 서비스 제공수준이 PC 홈택스의 80% 수준까지 상승했다. 14일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705종으로 PC 홈택스(750종)의 80% 수준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종류는 2019년 말 기준 212종에 불과했으나,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거치면서 올해 1월 부로 705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안면인증, 챗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업무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바일 홈택스가 납세자와 국세청에 매우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가·소득·양도소득세·증여·소비세 등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올 상반기에는 상속세, 8월 중간예납 때는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도 카톡이나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증명서를 내려받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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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부터 연말정산 개시…카드로 쓴 안경비 자동 제공2021.0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올해는 소득·세액공제자료에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가 새로이 제공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통신사 등 각종 민간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는 서비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간 로그인이 유지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내용은 1월 20일까지 확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신용카드・I-PIN・지문인증 및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PC환경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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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택구입 이자액, 월세, 유학교육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연말정산 가능한가요?2021.01.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1편에 이어, 연말정산 시리즈 2편을 준비했는데요. 2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생각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주택구입이자액 & 전세대출 이자의 공제 가능 여부 2. 월세 살고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3. 노란우산공제 가입했어요. 공제 가능한가요? 4. 외국 유학보낸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5.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한가요? 6. 실비보험 가입해서 실비정산 받았어요. 의료비공제액에 변동이 있을까요? 7.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위의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위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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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3월의 월급받자", 연말정산 기본 개념 총 정리2021.01.1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직장생활 n년차 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을 왜 해야되는지, 연말정산 개념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군다나 사회초년생 분에겐 더욱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서,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 조세금융신문이 장진경 세무사과 함께 1. 연말정산 개념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3. 연말정산과 관련된 2020년 세법 개정 사항 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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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어린 자녀에게 탈세·환치기 가르쳐준 부모…자녀는 고가 아파트 '꿀꺽'2021.01.07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에게 탈세·환치기로 사랑을 전달한 한 부모의 사례도 공개됐다. 일해본 적이 전혀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 A. 외국에 사는 부모와 홀로 떨어져 살던 연소자는 자기 명의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 마련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부모의 돈이 불법환전상의 계좌로 들어갔고, 이 불법환전상으로 들어간 돈이 A에게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는 부모가 불법적으로 전해준 밑천으로 아파트를 살고, 그걸 임대주고 다른 아파트 사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갭투자를 횡행했으며, 집값 폭등의 단물을 가져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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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유명 부동산 유튜버, 알고보니 중개업자…현금강의료 누락2021.01.07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십 명의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A사. 이 회사의 대표 B씨는 소위 부동산 XXX 투자 강의와 유튜브 활동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었다. 소액투자로 수억대 차익을 본다는 아파트 갭투자·꼬마빌딩 투자 관련 회원전용 유료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받았다. VIP 고객은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개업자도 고객에게 투자 컨설팅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기를 조장하는 플레이어가 되서는 안 되며, 세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B는 꼬박꼬박 현금으로 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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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직원명의 계좌로 우회송금…집 살 때 증여세 탈루2021.01.07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원 운영자 A는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정작 신고소득은 미미했다. 학원수입을 누락했거나 가족이 보내줬을 가능성이 컸다. 아니나다를까 정체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였다. 그는 A의 학원 직원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고, 직원은 이를 과다하게 월급이 들어왔다며 A에게 보냈다. A는 우회 송금을 통해 집부자가 됐다. 국세청은 A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