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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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9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3>2021.05.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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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곶감 빼먹듯 횡령해 부동산 투기…신도시‧개발지역 ‘꿀꺽’2021.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택지와 산업단지 등 4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289명의 탈세혐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현금 매출 누락을 통해 횡령한 회삿돈을 들여 쪼개기 매입을 하고 농업 법인을 가장해 편법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렸다.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봤다. 사업자 A는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는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을 악용했을뿐더러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 B는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해당 지역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사주 C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했다. 그리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고자 자기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사지 않고, 빼돌린 자금을 자기 회사에 편법으로 빌려줘 회사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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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증여‧쪼개기 매매 판쳤다…44개 개발지역 289명 세무조사2021.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44개 대형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혐의자 28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기 신도시 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165명을 적발한 데 이은 추가 조사 결과다. 조사대상자는 자금출처 부족자 206명,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 28명,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31명,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등 24명 등 총 289명이다.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업자 A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했으나,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단독주택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업자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 수용으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수십억원대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나눠 사들이고,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다가 현금 매출 누락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배우자 명의로 동종 회사를 만들어 실제 거래된 내용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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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가업승계 세제혜택,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받도록 해야”2021.05.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기준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 코스닥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중 상속세 부담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의 55%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은 사전요건,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이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불과 8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 정도였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 부여 시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 승계 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단 새롭게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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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어려워 마세요"…국세청,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2021.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제공 대상은 약 1100만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약 240만명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 길잡이 서비스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히 마칠 수 있다.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한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외 다른 세금 신고도 신고기한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납부하기 등 총 네 단계로 나뉘어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초기화면 좌측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고,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아래처럼 펼쳐진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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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③ 부동산 담당 국세공무원들 지금 어디에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上2021.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일반적인 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맡는 업무 중에서 주식 변동,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조사 등을 별도로 전담하는 특화부서다. 기업 조사 부서는 아니며, 건수 대비 추징실적은 높지 않다. 건수는 많고, 개별 추징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곳이 서울청 조사3국이다. 그러나 전국 내에서 서울 부동산 가치가 압도적인 만큼 부동산 조사에서 최고 격전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 숨 가쁘게 바뀐 조사3국장 2018년 1월 취임한 이준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행시 37회)은 역대 조사3국장 가운데 가장 극적인 행보를 거쳤다. 그는 자신에 주어진 한계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나, 부이사관 승진 운은 다소 멀었는지 상대적으로 장기간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포기는 없었다. 2016년 12월 서울청 조사3국장에 취임, 반 년간 업무를 마친 후 2018년 12월 국세청 본부 3대 요직 중 한 곳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불과 반 년 후인 2019년 7월 신임 김현준 국세청장에 의해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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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했는데 확정신고까지?…알아야 돈 번다 'Q&A'2021.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1일까지 2020년에 양도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세금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누진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사람 등은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꼽은 주요 Q&A를 꼽아봤다. ①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하며, 국내주식의 경우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의 경우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다.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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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신고…코로나 피해업종, 신청 통해 3개월까지 납부연장2021.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 19 피해업종의 경우 신청 시 최장 3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5000명에게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한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국외주식 양도자에게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기준이 변경돼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가 된 사람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변경된 기준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다.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 간편인증이나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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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년 부동산 세금 폭탄 재테크·세테크 절세 비법!2021.05.06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금년에 개정된 부동산 중과세금 중심 다주택자 및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금 폭탄으로 중과되는 부분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재테크·세테크·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동안 여러 개(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나머지 1개의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곧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주택·오피스텔의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2년 이상)을 기산하므로 비과세 요건 판정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도차익 계산시 9억원의 공제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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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① 부동산 담당 국세공무원들 지금 어디에 <자산과세국장>2021.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 가격과 관계가 없다. 세무조사는 사후적 조치로 거래에 간섭하거나 기대수익률을 깎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허위 계약서로 매매대금을 속이거나,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 아파트를 사주면서 차입거래로 위장하는 등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현 정부 이전에도 부동산 세무조사는 중요한 이슈였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탈법적 부의 차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인 관리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 영전·승진 거듭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본부에서 부동산 세무조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는 자산과세국과 그 수석과인 부동산 납세과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조사국 조사 2과가 전국 부동산 세무조사를 총괄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윤곽과 디테일(부동산 거래 과세자료)은 자산과세국에서 담당한다. 국세창 자산과세국장은 당사자가 지원하는 자리로 최장 3년을 지내는 자리이며, 현 정부 들어 이 곳을 거친 간부들은 중용됐다. 2017년 7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임명된 이동신 국장(행시 36회)은 직을 수행한 후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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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398만 가구…맞벌이 최대 300만원 지급2021.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8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장려금을 계산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보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계산 시 부채는 빼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반기 장려금 지급 제도를 선택해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은 아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자에 한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라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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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근로·자녀장려금 얼마?…국세청이 꼽은 주요 Q&A2021.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맞이해 국세청이 관련 안내에 나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소득, 재산, 가구유형에 맞추어 세금환급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매년 관심이 높은 만큼 신청 때마다 실수가 없도록 주요 질의응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꼽은 주요 Q&A를 살펴봤다. 1.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한다. 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①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하여 신청 ③ 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장애인․65세 이상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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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방소득세 내달 31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556만명 3개월 납부연장2021.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면 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과세당국은 신고대상자 중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 국세청 홈페이지 전용 코너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세무서 현장 신고를 축소하는 대신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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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익편취에 회사 비틀…떳떳한 富 행세하다 세무조사2021.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주일가들은 노력없이 능력없이도 거액의 부를 누렸다. 국세청이 27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의 사례가 그렇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관련 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70대 후반의 그룹 창업주와 사주 형제의 평균 연봉은 15~25억원이었다. 이들은 회사가 성과를 내건 내지 못하건 늘 고액의 연봉을 받아 챙겼고, 실제 일선에서 뛰는 기타 임원들은 연 1~2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등 기업이윤을 철저히 사유화했다. 사주 자녀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인력 및 기술에 대해 수백억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 해외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은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달러(회삿돈)를 받아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했다. 사주일가가 100% 지배하는 A사는 주력 계열사인 B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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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익 신중히…지난해 부당한 세무조사 46건 시정2021.04.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 46건에서 부당하게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을 자체 시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33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밖에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 중 191건을 개선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66건을 재심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총 13건을 바로잡았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부당한 권익침해를 막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1명의 국세청 관계자를 제외하고 위원장 등 위원을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