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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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하라"…국세청 사칭 스미싱 주의2021.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외발신]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https://han.gl/국세청환급금안내'를 붙여 URL 연결을 유도하는 식의 '국세청 사칭' 스미싱문자(문자메시지 해킹 사기)가 유포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가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와 이벤트로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을 시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로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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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韓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부동산 세금’ 비교 아니야2021.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GDP 대비 재산세의 규모가 2019년 3.3%로 OECD 평균인 1.9%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국가회계재정통계 브리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결과다. OECD 재산세(4000-Taxes on Property) 통계는 국가별로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고, 대략적인 수준만 살펴보는 지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 외에도 각종 자산 취등록세도 포함돼 있으며, 금융자산에 관련된 세금,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다. 다른 국가에는 일부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 있으며, 거꾸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에 없는 세금이 포함된 예도 있다. 부동산 재산세 항목은 세부내역을 비교해야 하는데 부동산 보유세(immovable property tax) 개념에서의 한국의 재산세 세입 비중은 0.8%로 OECD 평균보다 1.1% 낮다. 다만, 이를 해석할 때는 해당 국가의 조세체계와 정부 재정세입지출구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거두어 교육재정에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고가 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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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세법상 주의점2021.04.1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일정 금액 이상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양도, 증여, 임대 각 거래형태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사전점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① 저가양도의 경우 ㉠ 저가양도한 양도자의 과세문제 세법상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게 부동산을 시가의 5% 또는 3억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과세문제가 없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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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6일까지…코로나 피해 152만명 직권 제외2021.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이번 예정고지에서 직권 제외된다. 국세청은 8일 2021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명 감소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88만명)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인 경우 지난 4월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152만명은 직권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33만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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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가세 등 부동산 세수 늘어도...국가채무 증가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국세 수입과 기금 수입은 늘어났지만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1년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조원 증가했다.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7.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1조원 증가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작년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가 4.8조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년 12월부터 21년 1월까지 23.1%로, 작년과 비교하면 5.1% 올랐다. 또한 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의 2월 납부 등으로 당월 기준 3.5조원 정도 증가했다. 2월 한달 간 국세수입(19조원)은 1년 전보다 8조 7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 이외에 1~2월 세외수입(8조 2천억원)도 한은잉여금 증가로 1조 4천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31조 2천억원)도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6조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1~2월 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코로나 검진 및 치료비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지출 증가의 배경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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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만 걷는다?…납세자 도운 직원 9명 표창2021.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세금 징수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등 복지는 물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돕고 세금계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납세 서비스 지원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납세자를 돕거나 세금 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한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최근 자영업자 최대 이슈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전지원금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개인택시처럼 일부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영세 사업자(개인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업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바쁜 일정을 쪼개 세무서를 들르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개인택시는 조합에 가입해 있어 굳이 사업자 등록 변경없이도 일하는 것(사업자 임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초세무서 설정란 국세조사관은 관계기관과 조율에 나섰다. 관계기관 간 조율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인택시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같은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파고 들었다. 끈기있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개인택시 등 일부 업종은 강남지부 소속 조합원이면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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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천세무서 2일 개청…경인옛로 임차청사 업무 개시2021.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가 지난 2일 부천세무서로부터 분리개청돼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남부천세무서는 임차청사로 본관(부천시 경인옛로 115)과 별관(부천시 경인로 481)으로 분리 운영된다. 남부천세무서 조직은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로 총 정원 96명 규모다. 관할 구역은 도당동을 제외한 부천동(원미1·역곡·춘의), 심곡동(심곡·원미2·소사), 대산동(심곡본·송내), 소사본동(소사본·소사본3), 범안동(범박·옥길·계수·괴안)이다. 본관은 지하1층 구내식당,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2층 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 3층 부가세과·대회의실, 4층 체납징세과·소회의실, 별관은 조사과가 위치한다. 지난 2일 개청식 행사에는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개청으로 남부천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옥길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스마트복합단지)에 따른 세정 수요에 대비하고, 납세서비스·세정지원·납세자 권익보호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배상록 남부천세무서장은 신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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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누락, 편법증여…3기 신도시는 탈세 백화점2021.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165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는 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시흥 등 6개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검증하며, 차후 대규모 개발단지나 산단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꼽아 봤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찍어 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보고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친 A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B와 C는 수십억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사들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 덕분. 하지만 자녀들은 토지의 공동명의자이긴 하지만, 변변한 소득이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B, C가 편법증여를 받거나 소득을 숨겼다고 보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A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획부동산이다. 대토보상권이란 토지 수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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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초치기 주식거래에 뚫린 법망…700억원대 탈세‧편법 증여 못 막았다2021.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LG그룹 대주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도 법 제도 미비로 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G 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미리 협의한 거래수량과 가격으로 주식을 장내거래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신고했다. 국세청은 LG 일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원의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증여세를 물리지는 않았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고가로 사들였을 경우 시세보다 큰 이익을 본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거래를 가장해 차익만큼 재산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을 LG 일가에 적용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증여세는 74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 장내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증세법 35조 1항에서는 장내거래된 주식은 공정한 경쟁매매로 보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의 거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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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 받는다…내달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2021.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세법으로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이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에 맞춰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러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역시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이 편리해진다. 또한, 세법상 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막아 투명한 기부도 이뤄진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또는 개별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지 않은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고 차후 발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자가 발급받은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자동반영된다. 기부금 단체는 영수증 발급‧관리 비용이 줄어들며, 올해 7월 1일 이후 발급한 전자 영수증은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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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② 빅데이터로 공익법인 탈세 잡는다2021.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대물림이나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수법을 추적한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최근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입력 등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 등을 통한 업무량 감축 등 효율화와 직원 만족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연어를 처리를 고도화해 납세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24시간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을 개발해 정교한 신고 검증에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한편, 업무품질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 작업에도 착수한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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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의혹 휩싸인 넷플릭스 조세범칙조사 전환2021.03.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약 8개월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일반세무조사가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상황에 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한국법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행보를 두고 넷플릭스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 적자를 이유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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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백태] 자녀 국적세탁에 유령회사 세워 편법증여…수백억대 탈세 ‘꿀꺽’2021.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부조 시스템의 핵심이다. 따라서 탈세는 돈 있으면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전국민의 재산을 횡령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며, 탈세액이 크고 반복적인 고의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초범이라도 연령, 지위에 무관하게 중형을 부여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국세청은 24일 국적 세탁자 등 역외탈세 조사 중 악질적 사례를 공개했다. 거주자 A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는 부동산 사들이고 관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업활동 없었고, A는 해당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 A는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제한도에 걸렸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는 자녀들이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했으나, 국세청 검증 결과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해외부동산 편법증여 세금을 추징했다. 외국계 회사 B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였으나, 2019년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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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하고 비트코인 ‘존버’…국세청 첫 철퇴 맞았다2021.03.15
# 서울 강남의 모 병원을 가진 체납자 A는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으나, 재산이 없다며 27억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추적조사로 가상화폐로 39억원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는 현금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 체납자 B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7억원의 금융재산을 은닉하고는, 돈이 없다며 2억원의 상속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중 5억원이 가상화폐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 국세청에게 적발됐고, 국세청은 법원을 통해 D가 밀린 세금을 낼 때까지 가상화폐 5억원에 압류를 걸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추적조사해 366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데 대한 첫 정부 제재다. 가상화폐는 2018년 대법 판결을 통해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2014년 34만원이었던 1비트코인당 가격이 지난해 3100만원, 올해 3월 10일 기준 6200만원에 도달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솟구쳤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를 재산은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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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서학개미 부부의 양도세 절감 '꼼수' 성공할까?2021.03.15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해외주식으로 재미 본 서학개미들이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는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다. 취득원가가 1억원인 애플의 평가액이 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아내는 그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주식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세는 없다. 증여받은 남편의 주식 취득원가는 증여시점의 시세(증여전후 각 2개월주가의 평균)로 갱신되므로 곧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세는 거의 없다. 상속·증여를 계기로 재산 취득가액이 상속·증여 당시 의 시세로 바뀌는 것을 갱신규칙(stepped-up basis)이라 한다. 우리 세법에서 취하고 있는 이러한 갱신규칙이 당연한 하늘의 이치는 아니다. 우리 세법과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른바 승계규칙(carry-over basis)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뿐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승계규칙을 적용한다. 상속·증여가 있든 말든 양도세는 고유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증여와 달리 상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갱신규칙을 적용한다. 197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