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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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최대 900만원2020.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50세 이상 자는 600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연금 합산시 최대 900만원의 납입한도 보장을 받는다. 공제율은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는 15%,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12%를 적용받는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공계 박사이며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하다 국내 복귀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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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개통…연말정산 주요 일정은?2020.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은 회사마다 결산 및 사업계획서 일정이 겹치는 바쁜 시기인 만큼 일정을 잊지 않고, 착실히 준수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2월 15일 한 달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에 없는 기부금, 의료비, 기타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올해 연말까지 신고유형을 선택해 근로자에게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3월 10일까지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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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꼭 알고 하자…자주 묻는 연말정산 Q&A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정확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양공제 시 꼼꼼히 요건을 살피고, 회사를 옮겼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를 모아봤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면 된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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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中企 취업자 감면 확대…출산휴가급여 비과세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서비스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 추가된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이면서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중 하나로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적용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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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도 내년 2월…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의무제출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취급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종교인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3월 10일까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 내역도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잘못 작성된 지급분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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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대 30만원 더 받는다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진작을 위해 3~7월 지출분에 따라 신용카드 등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올라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 및 직불카드 등 결제수단과 도서·공연 또는 전통시장·교통비 등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3월 지출분은 기존 공제율의 두 배, 4~7월 지출분의 경우 일괄 80%의 공제가 적용되기에 특별히 월별 지출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30만원씩 상향됐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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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카드로 쓴 안경구입비…영수증 제출 안 해도 된다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 안경구입비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가 사라진다.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동 제공되는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 대신 기부한 재난지원금 등이다. 월세액 자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서울・경기 산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자동 제공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전처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 등 카드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수단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을 수집해 회사에 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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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끝…민간인증서도 사용가능2020.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워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고서 작성과정도 대폭 간소화 됐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관련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2021년 1월 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의 경우 코로나 19 소비진작책으로 지난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되는 등 달라진 세법을 고려해 연말정산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각 단계에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2021년 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유튜브에서는 ‘2020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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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11조원+α' 상속세 어떻게 마련할까2020.12.22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최소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 조달을 위한 삼성측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재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에 따른 상속세는 11조원이 넘는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두 달 전 예상에 비해 세부담이 훌쩍 커졌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각각 4.5분의 1이다. 다만 삼성그룹 승계와 추후 상속세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해 홍라희 여사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일단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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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세금고지서 받는다…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2020.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납세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세금고지서를 확인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바로 다음날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는다. 우편 고지서는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늦어지거나,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서는 개인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주기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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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2020.12.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검증강화(하) 2020년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이고 신고금액은 59조 9000억원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이 증가하였으나 신고금액은 1조 6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고인원과 금액을 인격별로 구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보면 ▲개인의 경우는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28.6%, 신고금액은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의 경우는 796개 법인이 51조 9000억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인수는 14.4% 증가했으나, 신고금액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표 참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빼놓을 수 없겠다.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었고, 5~10억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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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애견숍·미용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포함2020.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을 때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며, 두발 미용업은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한다. 또한, 업종이 신발 도매업이어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대상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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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교인 9만5000명, 신고소득 1.8조원...1인당 1889만원2020.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교인 9만5000명이 총 1조80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4700명, 신고소득은 1조7885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20~80%로 공제받는다. 근로소득일 경우 소득공제율은 2~70%지만, 건강보험 등과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는다. 신고자 중 9만200명은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지급총액(총급여액)은 1조6723억원이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 인정 또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해 납부한 세금은 139억원으로 나타났다. 4500명은 종교인소득 외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들이 신고한 소득은 1162억원, 1인당 평균 2582만원이었다. 소속 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살핀 종교인소득 상위 10%의 연간 지급총액(총급여액)은 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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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신용카드 공제·연금계좌 세제혜택…연말정산 '절세 팁'2020.12.14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한 내용이다. ◇ 신용카드 등 공제율 3~7월 대폭 확대…"한도 찼나 확인 후 연말 소비"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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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본시장 정책 선봉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12.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서민경제를 덮쳤다. 수익성이 악화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 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실효성 없는 정책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21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다.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에 산재한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했다. 특히 여당은 서민·중산층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완화하고, 튼튼한 금융 울타리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 자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봉을 맡았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돈 가뭄’에 목이 마른다. 정부로서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땜질식으로 막아놓은 ‘빚폭탄’에 대한 근심도 깊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선순환의 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 상황 속 대중을 위한 ‘동아줄’은 무엇일까. 김병욱 의원을 만나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