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납세자聯, 임박한 연말정산…10가지 세테크 안내2020.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대 근로자는 자신의 세금에 맞춰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비용은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좋다.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는데 통상 1월에 병원 업무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 신용카드 지출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면, 미뤄도 되는
-
내 힘으로 집 샀다며 '떵떵'…국세청, 무직·금수저 가족 탈세단 적발2020.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능력이 부족하면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금수저들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더욱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면서 각종 편법증여를 통해 시장에 뛰어드는 금수저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특별조직을 구성하고, 서울국세청의 업무를 조정하면서까지 부동산 변칙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다. ◇ 친척계좌 동원한 다단계 우회증여 전문직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고가의 집을 사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다. A씨는 5촌 인척 B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종잣돈은 A씨의 부친이 우회증여한 돈이었다. A씨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 빌려 집 샀다…이자 낼 능력 없으면 증여 근로자 A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서 금융사와 부친에게서 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
-
‘돈 빌렸다’ 거짓말 들통…국세청, 올해 부동산 변칙탈루 1203억원 추징2020.12.07
# A씨는 전문직 종사자이긴 했지만,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신고 소득이 높지 않았다.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5촌 인척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부친이 우회 증여한 돈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부친이 B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고, 이 돈을 B에게 보냈다. A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이 보내준 돈을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고, 수억대 증여세를 탈루한 간 큰 탈루혐의자로 국세청 조사망에 적발됐다. # 직장인 C씨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는 소득은 높지 않았지만, 빚을 끌어들여 고가아파트를 사고, 이 집을 전세로 주면서 자신은 또 다른 고가 전셋집에 거주했다. 형태는 전셋돈을 끌어들여 집을 사는 갭투자였지만, 최소한 수억대의 종잣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C씨는 그만한 종잣돈을 모을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 C씨의 재력 뒤에는 모친이 있었다. B씨의 갭투자 종잣돈, 거주 중인 고가 전셋집 보증금은 재력가 모친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나 재력가란 말이 무색하게 증여사실을 숨겼고, 수억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변직탈루 행위에 대해 동시조사한 결과 1203억원의 탈루 세금을 적발했다
-
국세청, '선박왕' 권혁 회장·전 야구선수 임창용씨 등 악성체납자 공개2020.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0여 척의 선박을 운영하며 ‘선박왕’이라고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랐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6일 발표했다. 권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로 고액·상습체납자가 됐다. 권 회장은 지난 2013년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2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등에서 활동한 야구선수 임창용 씨는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 않아 상습체납자가 됐다. 2015년 원정도박 파문에 올랐으며, 지난해 은퇴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는 1176억원 체납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성록 씨였다. 도박 관련업은 신규 체납액 상위권 10명 중 4명에 달했다. 10위권에는 부동산업이 2명, 치과병원,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 체납자 중 ‘체납왕’은 1632억원을 체납한 도박업 운영자 홍영철 씨였으며, 박국태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 1223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1073억원, 조동만 한솔 부회장 714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
-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통과2020.12.0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
-
가상화폐 2022년부터 과세…액상전자담배 세율은 현행 유지2020.12.01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율 인상 계획이 철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금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
"잘 몰라서…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2020.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제4차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에 황미화 조사관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을 표창을 전달했다. 최우수상에는 황미화 공주세무서 조사관이 꼽혔다. 황미화 조사관은 복잡한 세무서식을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민원시간을 30분에서 2분으로 줄여 민원인의 고충을 크게 줄였다. 우수상에는 송봉선 광주국세청 조사관과 송인규 인천국세청 조사관, 이강경 서초세무서 조사관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송봉선 조사관은 복잡한 세금신고철에도 방문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진문자 신고접수 서비스’를 도입했다. 송인규 조사관은 사회초년생 220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개별 안내해 환급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강경 조사관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조사내용을 직접 소명하기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20년간의 금융거래 내용을 대신 분석하는 등 아름다운 미담사례를 남겼다. 장려상을 수상한 오호석 김천세무서 조사관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과 체납을 동시에 겪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관급납품의 길을 터주었다. 최인영…
-
[전문가칼럼]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논란2020.11.21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의 완화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러 논란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현행 종목당 10억원 기준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미 3년 전에 종목당 3억원으로 개정해 두었던 시행령을 막상 시행을 앞두고 되돌리는 것이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양도차익의 크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임의적인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던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애초부터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만큼 기존 방침이 유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설사 이렇게 되돌려야 한다는 근거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더라도, 여론에 밀려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손상시켰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 주식양도세 과세 논란 이번 논의에서 종목당 10억원 기준의 유지를 뒷받침했던 논거 중 수긍하기 어려웠던 2개의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이미 지난 것이지만 주식양도세 과세에 대한 소소한 지식의 공유 목적이다. 첫째, 어떻게 회사지분의 0.000001%에 불과한 3억원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과세 확대에 반발한 인터넷 댓글을 넘어서, 실제 어느 경제관련 방송매체의 토론에서 한 패널은 일본은 지분
-
내년 오피스텔·상가 예정기준시가…서울·경기 ‘강세’, 세종·울산 ‘주춤’2020.1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가장 크게 오를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관측된다. 반면 울산과 세종은 다소 어려운 한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예정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내달 31일까지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 2020년 대비 내년도 지역별 예상 기준시가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은 4.00%, 상가는 2.89%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은 5.86%, 상가는 3.77%로 가장 크게 오를 전망이며, 경기는 오피스텔 3.20%, 상가는 2.39%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오피스텔에서 3.62%로 서울 다음가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으나 상가는 1.75%로 평균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가 강세인 지역은 인천과 대구였다. 인천은 오피스텔은 1.73%에 그칠 전망이지만, 상가는…
-
[전문가칼럼]개정된 주택취득세 A부터 Z까지!2020.11.2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취득세는 사실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재산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세나 행위세의 성격상 징벌적으로나 규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동안은 중과대상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별장,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과세하여 왔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이러한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고 12배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취득시점에 예상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취득세 파악이 가능하게끔 복잡난해하게 개정되었다.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경우로서 과다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취득세를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
중부국세청, 화성 발안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간담회2020.11.19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지난 18일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발안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현장의 세무상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로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와 발안산업단지 입주기업인협회 고진성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 주신 기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격려하는 한편, “발안산업단지가 미래 산업의 핵심 산업단지로 더욱 성장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면서“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가업을 직계 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절세 방안, 중소기업 사내유보금 의제배당 제도 완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건의하였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과 고진성 발안산업단지협의회 회장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경영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고진성 회장은 ▲중소기업 특별세
-
국내 진출 외국은행 해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상은?2020.11.18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 발단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에 있는 본점에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인 종로세무서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35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중국에서 얻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에 기업소득세 10%를 납부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되어 공제 후 법인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례가 없어 내년 2월초 내려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도 같은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은행의 판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종로세무서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1심에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
지인 동원해 부동산 불법전매 회피…국세청 추징 못 피했다2020.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인까지 동원해 부동산 전매제한을 회피하고 신탁회사를 매매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양도세를 탈루하려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추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17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분양권 매수자 B는 분양권 매도자 A로부터 고가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매제한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권 당첨 즉시 수억원의 현금을 지불하고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했다. 그리고는 실제 거래는 불과 수천만원에서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다운계약 대금을 입금 받아 지인 계좌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썼다가 수천만원의 추징을 받고,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 남편 A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처 B의 계좌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수억원의 돈을 증여했다. 처 B는 편법증여 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사들였고 남편 A는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억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남편에는 소득세, 처는 증여세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대 추징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소득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
고가주택 사며 가족 간 채무관계 위장…갚을 능력 없으면 세무조사 철퇴2020.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 매입대금을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대상이 된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매입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변칙증여 혐의자 85명 중 주요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공개했다. 어머니 B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어머니 B는 이 중도금과 잔금은 대납하면서 증여가 아니라고 발뺌하다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A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B에게 겨우 수천만원에 양도했다. 모자는 시세에 맞는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수억원대 거래된 내역이 드러나면서 어머니 A는 저가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아들 B는 저가양수에 따른 수억대 증여이익세 탈루 혐의로 나란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30대 B는 수십억원대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건물을 담보로 수억대 빚을 졌다. 국세청은 아들 B의 연
-
돈 빌려 샀다며 떵떵댄 30대 건물주…세무조사 해보니 '부모찬스'2020.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주택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부모찬스’로 관련 세금까지 탈세하던 금수저들이 대거 과세 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변칙증여가 있는지 대대적인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 변칙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한 경우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받은 돈보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은 등 분양권 관련 46명이 선정됐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차입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39명 등이 꼽혔다.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수 관계자 간 거짓 차입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국세청은 계좌 간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