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국세행정포럼]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비용…세액공제 확대 필요2020.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 안내해주고, 기장 등 신고대리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신고납세 원칙 아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영세납세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등 세정상 혜택을 부여받지만, 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감안해 세무대리인 비용을 세액공제해주거나 영국처럼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자동확정)를 도입하는 등 영세납세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동의했지만, 국세청이 세무대리까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세무서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
[국세행정포럼] 확증 있어야 再세무조사 허용…조사해야 확증을 잡는데?2020.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탈세사실을 포착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도발적인 정책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사실상 확증이 없는 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세무조사 재조사 허용 규정을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서 ‘새로운 자료’로 법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전산화된 거래자료를 가지고 이를 분석하는 툴이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려면 그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납세자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에 착수해도 강제력을 가진 경찰의 수사권과 달리 세무조사관은 강제력이 없는 질문검사권에 그친다.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관의 질문검사권한이 엄하게 다가가지만, 탈세를 작정한 사람들의 경우 질문검사에 불응하다 소송에 나가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 식으로 과세당국을 교란한다. 때로는 과거 숨겼던 탈세정황이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조사는 거의 확증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
-
[국세행정포럼] 법 비웃는 꼼수증여…재산가치 늘도록 도왔다면 과세해야2020.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접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재산이 늘도록 도운 것에 대해서도 증여의 개념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부모찬스로 자녀들이 거액의 재산을 늘리면서도 법에 과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16일 열린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증여에 대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증여’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2003년 이전에는 법에 증여라고 보는 상황을 규정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내 법망을 농락하는 탈세수법이 등장했다. 실제 재벌기업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소액의 자본금만 주어 회사를 설립하게 해놓고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구조상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십수억에서 시작한 자녀회사가 부모찬스로 수조, 수십조원대 거부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3년 해외 증여세 규정을 참고해 완전포괄주의를 조입했다.…
-
[국세행정포럼] 세금 최대 이슈는 ‘공평’…영세납세자 보호·편법증여 엄단2020.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납세의 공정과 형평’을 주제로 사회의 편법과 변칙을 막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세청은 16일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으로 열린다. 이날 포럼은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 등 세 가지 개별 주제로 진행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표에서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2020.11.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해외금융계좌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인데,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법상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해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판단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2014년 모든 계좌로 확대 역외탈세 방지 위해 2011년 6월 첫 시행 역외세원 기반 확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
김대지 국세청장, 첫 부이사관 승진 포인트 ‘차분·적극·유능’2020.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고위간부인 부이사관 4명을 발탁하는 간부급 인사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고급 간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서 운영능력을 넘어서 광역 규모의 세원이나 국세청 주요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총괄할 수 있는 국세청의 예비 지휘자급 인재들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실시한 이번 부이사관 승진자의 면면을 보면 차분한 태도로 업무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낸 인재들이 발탁됐다.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0년 행시 43회 출신으로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베트남 주재관 등을 맡았다. 스마트폰 화면 터치 방식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크게 도왔으며, 신남방 정책의 주축인 베트남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세정지원 역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에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협력적 대국회 관계를 구축했다. 최영준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 출신이다.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에서는 국세통계센터 출범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하여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을 확대했고, 서
-
김대지 국세청장의 약속…‘여성·9급’ 고급 관리자로 전격 발탁2020.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급 간부인 서기관에 여성, 9급 출신을 대거 발탁했다. 9급 공채 출신 승진을 확대해 소위 비고시 직렬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디딤돌’을 만들고 우수한 여성인재를 기용해 미래 간부 후보풀을 균형 있게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13일 27명 규모의 서기관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승진에서 국세청은 역대 최다 인원인 5명을 서기관으로 발탁했으며, 이 중 2명은 9급 공채 출신에서 배출했다. 김영찬 대전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선미 부산청 조사2국 3과 1팀장이 그 주인공이다. 9급 공채 출신 여성이 서기관에 오른 것은 2014년 하반기 인사 이후 6년 만이다. 승진자 중 여성점유율은 2019년 상반기 12.5%, 2019년 하반기 7.7%, 2020년 상반기 14.3%, 2020년 하반기 18.5%로 늘었다. 국세청 인력 구조상 바늘구멍인 서기관 인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변동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7・9급 등 소위 비고시 출신 임용도 8명을 유지해 균형 있는 인재구성을 추진했다. 상대적으로 공로가 눈에 띄기 어려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승진자를 배출해 보직보다 성실성을 높게 평가한 것도…
-
[국세통계] 중소기업 세금감면 비중 커졌다…1조2604억원 지원2020.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전체 법인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감면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2조176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감면은 62.5%인 1조2604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비중은 2015년 74.4%에서 2016년 67.8%, 2017년 56.0%로 크게 낮아졌다가 2018년 60.7%, 2019년 62.5%로 다시 60%대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3129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았으며,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7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891억원, 7.1%)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809억원, 6.4%)가 각각 뒤를 이었으며, 기타 감면은 1369억원(10.8%)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통계] 양도세 탈세 태반이 부동산…3105억 추징2020.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탈세 추징 사례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은 3509억원으로 이 중 88.5%인 3105억원이 부동산 관련해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건수는 4100건으로 2018년 대비 1.6%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3.0% 늘었다. 연도별 양도세 조사실적은 2015년 4221억원, 2016년 3529억원, 2017년 3962억원, 2018년 3406억원, 2019년 3509억원으로 꾸준히 3천억원대 중후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소상공인 납부기한 3개월 연장2020.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7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대상 비거주자로 올해 신규 사업자나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 초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
-
회삿돈으로 자녀호화유학 ’펑펑’…국세청, 불공정 38명 세무조사 착수2020.11.04
# 고가 외제차와 고급호텔 회원권을 보유한 A사. 보유명목은 사업용이지만, 회사 사주일가의 개인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사주가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자 회삿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회사 주요직에 이름만 올리고 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사들인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사업이 실제 이뤄지는지 의심스러운 해외현지법인에 사업자금을 대는 척하고, 자녀의 호화유학경비를 대는 데 썼다. # 유명연예인 C씨 일가는 가족명의 탈세단이었다. 가족명의의 연예기획사를 세워 계약내용을 조정해 C씨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사 배분 몫을 늘리고, 기획사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가 외제차량을 쓰고, 친인척 명의를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명목으로 거액의 소득을 가로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회삿돈으로 자녀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3명 등 총 38명이다. 기업자금 사적 유용에서는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
-
‘세무·법률 함께 알려드립니다’... 인천국세청·소진공 현장상담실 운영2020.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와 함께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다. 인천시의 협조 하에 납세자가 세무상담과 법률자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이 지난 4월 납세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장 상담실에는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1세대1주택 비과세, 연말정산,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도, 폐업 관련 법률자문 등 납세자가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현범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납세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남기 "높은 상속세율, 극단적 부작용 있다면 '점검'해야"2020.1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관련 '점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투기 자본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양 의원에 앞서 '상속세 완화를 검토 중이냐'라는 취지 질문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2020.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반기 신청,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며,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충당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정산]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자주 묻는 질문 Best 62020.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부로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 근로자가 지출한 내역에 대한 예상세액 계산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족한 10~12월분은 지난해 지출내역에 맞춰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추후 10~12월분 지출내역이 집계되는 대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납세자는 편리하게 나의 정산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의 경우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으로 이동하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은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이동하면 된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그렇지 않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