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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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에 수십억 은닉한 자산가, 이젠 못 도망간다2020.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가 해외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쏠쏠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내 109개 국가와 계좌정보를 공유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과세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과 개인과 법인 계좌를 서로 제공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9월 미국(FATCA협정)을 시작으로 2017년 46개국, 2018년 79개국, 2019년 96개국 등 공조국가 수를 늘리고 있다. 차명해외계좌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재산을 은닉하고, 이자소득 등을 탈루하는 자산가들이 세무조사 결과 대거 추징받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에 본인명의의 계좌에 고액 예금을 넣어둔 대자산가 갑은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송금했으나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통해 2018년 우리 국세청에 계좌내역이 통보됐다. 세무당국은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각각 수십억원씩 추징했다. 국내 중개업체 A사를 운영하는 사주 을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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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2020.05.28
(조세금융신문=고승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사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전산시스템 개발․안내문 제작․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수로 선정된 구문주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에 기여했다. 김은진 국세조사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에 기여하여 연간 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임영미 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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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 체크]2019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下)2020.05.28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1. 기장의무판정 ◈ 세무서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판단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누락 없이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판정해야 함 ◈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판정해야 함 ◈ 유형자산 양도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확인(금년도(2019년 귀속)까지 유형자산 양도금액 수입금액 포함) 2. 중소기업의 분류 ◈ 2017년부터 소비성서비스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고시원, 민박 제외)]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임 ◈ 업종을 2이상 겸업시 주된 사업(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고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임 ◈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하여 소기업 대상 여부를 확인 3. 감가상각 ◈ 내용연수 적용 관련 (1) 연와조, 블록조 건축물 : 기준 20년, 25%가감(15~25년) (2) 철근콘크리트, 철골건축물 : 기준 40년, 25%가감(30~50년) (3)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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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 체크]2019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上)2020.05.28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 국세청에서 서면 또는 전산으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9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도 가능)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 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정치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 사업소득자 → 사업용 계좌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포함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9.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 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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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적극행정 아이디어’ 우수공무원 선정2020.05.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내부 공모전을 통해 적극행정과 성실납세 구현에 나섰다. 대전국세청(청장 한재연)은 27일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4월 한 달간 대전청과 관내 세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분야와 ‘업무혁신’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총 5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최우수상에는 업무혁신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진짜 간편신고서’를 제출한 세종세무서 김은경 조사관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세금포인트 활용방안’을 제출한 대전청 징세송무국 박지혜 조사관이 꼽혔다. 이밖에 김태환, 심준석, 신상수, 추원득 등 조사관들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에 적극반영 하여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과 지속적인 업무혁신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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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 체크]달라진 종합소득세 세법 '모르면 낭패'2020.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기한은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까지다.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늘어난 만큼 신고기한이 끝났더라도 차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개정세법 중에서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사안도 있는 만큼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버는 일정 규모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됐다. 필요경비율은 60%로 규정됐다. 일정 규모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를 적용한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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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환급받으세요2020.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 지급 안내에 나섰다. 미수령환급금은 5월 기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내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통지서를 보내 환급받을 것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사 등 주소가 바뀌면서 미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을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담당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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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광주국세청장, 코로나19 세정지원 능동적으로 해달라2020.0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북전주세무서와 군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신고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박 광주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이고 특히,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니 능동적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였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는 물론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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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㊼]'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Ⅰ>2020.05.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제2의 개청인사 99개 숫자 맞춰 지방청과 세무서 폐지는 ‘악수’ 행정관료 조직의 기본 형태인 계선조직(系線組織=Line Organization)으로 운영해온 국세청의 조직이 1999년에 와서야 기능별 조직으로 대전환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능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청은 기획업무를, 지방국세청은 조사업무를, 세무서는 서비스 중심 업무로 역할을 재정립해왔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집행조직 특성상 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의 인력구조는 전통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관료조직의 기본인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어 왔다. 2015년 성실신고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직을 축소하고 감축된 인력을 세무서로 재배치해나갔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납세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세원규모도 확대되어 왔고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필연이 됐다. 국세청의 행정 인력의 변천은 1966년 개청 당시 5500명이었던 정원이 1973년에는 1만명이 넘었고, 2015년에는 1만 9900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만 해도 구리, 연수, 광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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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세금폭탄 맞나…국세청 포상금 등 전격 과세 나서2020.05.15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포상금 등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부과,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제천세무서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부과했다. 부과 세액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A 팀장에게는 무려 104만2천220원이 부과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 전후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2014년 소득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과세와 가산세이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제천시의 경우 누락 소득은 보육료, 건강검진비, 포상금, 시상금 등"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아 포상금 등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보육료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임을 근거로 세무서에 이의신청하겠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다음 주 국세청을 방문해 과세의 부당성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천세무서는 지난달 20일 제천시에 "포상금 등 지급 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공문과 함께 2014∼2018년 포상금 등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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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고시 부이사관 승진발령…코로나19 공로 빛났다2020.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적극적인 납세유예 등을 통해 납세자를 지원한 관리자를 부이사관에 승진시켰다. 조사실무와 전산기획을 두루 담당한 인력을 발탁해 앞으로 고위공무원 인력층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오는 18일 자로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사진)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직 내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미래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력풀을 구성하고자 비고시 인원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유 승진자는 1995년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전산기획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맡았다. 상속증여세과장 시기에는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고액재산가들의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산기획담당관에서는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주도하여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했다. 현 징세과장 보직에서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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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종소세 신고로 북적이는 강서세무서 접수 창구...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대응 만전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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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국장 등 주요간부 동참2020.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한다. 김 국세청장은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는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고용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의사를 밝혔다. 기부된 재원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차장과 국장 등 주요간부들도 자발적인 기부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 대다수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야겠다는 공감이 덕분이라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속한 지급 등 세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복지비를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고, 사무용품이나 방역물품을 최대한 상반기에 구매하는 등 ‘착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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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전주세무서 방문…코로나19 지원·종소세 신고 점검2020.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전주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고 장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납세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주세무서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업무 현안보고 자리에서 “전주지역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매출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 창구 내 직원과 민원인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입・출구 구분 안내선 등 동선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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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8.5조원 감소…지난해 기업실적 하락2020.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5조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부풀었던 반도체 경기가 2019년 하향조정되면서 법인세가 6.8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올해 1분기 세수 수입은 연간 세수 목표의 23.9% 수준으로 지난해 26.4%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1분기 국세수입에는 3월 법인세 수입 하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이 감소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으로 바탕으로 한다. 코로나19로 법인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1~3개월, 사업상 피해 사업자는 신청에 한해 3개월 납부를 연장하고 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관세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 사업상 피해 수입사에 2개월 동안 납부를 연장한다. 3월 소득세는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2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만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