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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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설 세무서]①구리세무서, 두 집 생활 끝…밀착서비스 제공2020.04.02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 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행정 측면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와 기묘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양주세무서는 위치는 구리시에 있으면서, 관할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넓게 퍼져 있었다. 남양주세무서가 남양주에 없었던 것은 그린벨트 제한 때문. 통상 도시 개발은 도심을 중심으로 퍼지듯 개발이 이뤄지는 데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제한이 많아 하나의 도심을 구성할 수 없었다. 그 탓에 거점을 여러 개 갖춘 다핵형 구조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탓에 제대로 된 인프라가 들어서기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먼저 잘 개발된 구리시에 행정과 생활인프라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었는데, 남양주시는 458.05㎢의 광활한 면적을 바탕으로 너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2월 기준 인구가 70만명에 달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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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설 세무서]②연수세무서, ‘인천의 강남’ 송도국제도시2020.04.02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인천 남동구, 연수구 인구는 11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지역 세수도 조 단위로 늘어나는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때문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 인구가 대거 유입하면서 세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다. 2016년 기준 관내 인구는 86만명으로 서울시 세무서 1곳당 관내 인구인 36만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 납세자 수도 전국 세무서 중 6위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850건씩 민원이 몰릴 정도였다. 인구 100만 지역을 담당하는 곳은 남인천세무서 단 한 곳뿐. 남인천세무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신고 때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전쟁을 치르는 듯 했다고 한다. 납세자들 역시 대기번호표를 끊고 장시간 발발 동동 구르다 급하게 업무를 보느냐 불편과 불만이 고조됐었다. 국세청도 연수세무서 신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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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설 세무서]④광산세무서, 3년 만에 세무서로 승격…광주서부 산업1번지2020.04.02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시 광산구는 수 년 전부터 세무서가 생길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이 지역은 면적과 인구는 광주시의 절반 이상에 달하면서도 정작 관할 세무서는 광주시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의존했어야 했다. 2011년 광주시의회가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무원 조직확대에 소극적이었고, 2013년 출범한 새 정부는 인원감축을 지시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인, 정치인들은 계속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한 결과 2016년 예산에 광산지서 신설 예산이 반영, 2017년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명패를 올렸다. 그러나 지서 정도로는 기울어진 납세환경을 되돌릴 수 없었다. 40만4000명의 광산구민, 5만5000명의 영광군민의 세정수요가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자동차·광산업 등 산업단지, 나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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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3만 소상공인 부가세 예정신고 제외·유예2020.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33만 소상공인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은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오는 27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안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제외시켜주거나 아니면 유예한다.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감면(간이과세 적용)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상공인 48만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 직접 피해 사업자, 매출 급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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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로 보는 기업실적]① 삼성전자, 이익 반 토막에도 9.6조원 배당2020.04.02
세금은 기업실적의 청사진이다. 기업회계는 총체적인 기업의 지표를 보여준다면, 세금은 1년간 얼마나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집중한다. 이러한 현금성 지표에는 기업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으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과 같은 합계표가 아니라 기업 실적의 청사진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업 역량의 바로미터, 법인세로 보는 기업실적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삼성전자 실적 관련 현재 여론지상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영업이익 반토막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법인세 증가, 배당 유지’는 ‘영업실적 반토막’과 다소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내실은 법인세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매출·영업이익’ 더블 악화 2019년 삼성전자의 표면적 실적은 좋지 않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지표를 보여주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은 230조4009억원으로 2018년(243조7714억원)보다 13조3705억원 줄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원가부담은 도리어 늘어났다. 2019년 매출원가는 147조2395억원으로 2018년 132조3944억원보다 14조8451억원 늘었다. 인건비 등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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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바꾸면 100~500만원 추가 세금혜택2020.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일반적인 개별소비세 감면 외에도 100~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세금혜택은 143만원이지만, 친환경차와 노후차의 경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로 인해 같이 줄어드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까지 합치면 총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514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면 371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오는 6월말까지 적용되는 노후차 교체감면이나 친환경차 감면을 더하면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감면받고, 만일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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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리·연수·광산서 개청…128개 세무서시대 ‘활짝’2020.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등 대민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3개 세무서, 2개 지서를 개청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력증원을 통해 내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가 신설되고,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신고지원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세무서 방문 민원업무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세무서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서 신설은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의 접근성 개선과 납세인원 및 세수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인력 증원을 통해 중점분야별 업무능력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 관련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 수요를 대비해 현장인력 68명이 세무서에 배치된다. 자산가치 상승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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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개청…국세업무 가까이서 빠르게 처리2020.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양시 숙원사업이었던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오는 4월 3일 개청한다. 광양지서는 4팀 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자등록, 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부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와 법인사업자 세원 관리 등 국세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위치는 중마중앙로 149, 더다정 빌딩이다. 광양시는 글로벌 물류 중심지인 광양항과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철 관련 연관 업체가 입주돼 있어 국세 수요가 높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세무서 개청으로 시민과 기업인들이 국세 업무를 더 가까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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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5일까지 교대로 재택근무…감염확산 방지 안전이 최우선2020.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내달 5일까지 교대로 재택근무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재택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업무 상황에 맞춰 2개조 이상 팀을 나누어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 지침에 따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활용한다. 점심시간 시차 운용,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활용하고,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주요업무는 상당수 전산으로 이뤄지기에 다소 효율성은 낮아지겠지만, 재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등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특히 법인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비대면 신고가 정착화돼 있고, 장려금 신청도 홈택스 등 온라인 신청으로 많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직원 안전이며,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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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꼼수' 세금감면 단속…공제 받은 후 임대료 인상하면 감면 철회2020.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7조원 코로나19 추경 통과로 기업, 사업자 등에게 다양한 세금지원이 이뤄진다. 되도록 폭넓게 지원하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경우 일부 업종은 적용이 배제된다. 상가임대료의 경우 임대료를 낮춰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임대료를 올리면, 공제했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 임대료 인하 유지해야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은 20년 1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사행성·소비성·유흥업소 등을 영위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올해 1월 31일 이전 기존 계약 적용 시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올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도 배제한다. ◇ 특별재난지역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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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세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홍역'...추가 확진 방지에 ‘최선’2020.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주세무서가 재정비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고 최대한 납세자 세무행정지원에 나선다. 19일 경주세무서(경주서) 등에 따르면, 경주서는 매일 1회 실시하던 자체 소독(방역)을 2회로 늘리고, 주 1회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는 외부방역을 2회로 늘리기로 했다. 18일 경주서는 자가격리 중인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세무서 운영을 24시간 중단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업무를 재개했다. 그러나 부서원 일부가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당분간 세무서 내에서 민원대응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경주서는 업무상 불편함,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 내 확진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청사 내 소독횟수를 2배로 늘리는 한편, 내방민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밖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화연락을 통해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경우 담당자 세무서 번호를 개인 휴대폰과 연동해 긴급한 민원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 전산에 접속하지 못해 직접적인 처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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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에 상권정보·교육 제공…소진공 업무협약2020.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등 통계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공한다.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과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 과정에 맞춰 강사진을 서로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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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편법증여 차단, 대형→중견급 회계검증 강화2020.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됐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기업 수준까지 확대하고,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상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외부감사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2020 사업연도부터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2020 사업연도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결사서류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도 공시 가능하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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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부’ 공익법인 증여세 꼼수 3년간 1841억원 탈루2020.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제도를 악용한 증여세 탈루 규모가 지난 3년간 1841억원에 달했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국세청 검증 결과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서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사실상 자신의 호주머니로 넣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7일 공익법인 신고안내와 더불어 3대 중점 검증분야와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로 편법활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3대 검증 분야는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 거래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미달함에도 주식보유상한(5%)을 넘겨 보유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방청에서 개별 검증에 착수했으며,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위주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전담팀에서 탈세 혐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지방청 공익법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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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일까지 공익법인 신고…대기업 계열 전수검증 착수2020.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사업 대신 기업 승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출연재산 현황 등에 대한 신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익사업도 하는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4일까지 추가로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132개를 가동해 연간 수입이 5억원 미만인 신규․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한다. 특히, 올해는 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경우를 자가진단하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