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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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증권거래세 '공제한도' 상향, 조세 원칙 훼손”2020.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조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순탁 회계사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각종 공제감면이 추가됐는데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각종 조세감면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금의 일정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원래 없었다면 혜택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 회계사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공제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주식투자해서 5000만원 차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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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고령 1주택자 조세감면 혜택, 과도하다”2020.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측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세 감면이라는 수단을 택한 정부 측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감면수단이 조세법 체계상 합리적이었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 팀장은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에 대해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라고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처분시점으로 이연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에 대해서 강한 과세를 피하는 이유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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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정부 측 세제개편안,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시켰다”2020.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 중 부동산 관련 정책에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및 포용·상생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부동산임대소득 적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등 주제가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각종 조세우대를 부여한 부분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을 이용한 자본소득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활이라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몇몇 정책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창출을 세제상 우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제개편안의 발표 이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욱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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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정부 측 세제개편안, ‘재정건정성’ 고려 부족”2020.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중장기화되는 것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에서 소득세 세수는 2조 231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각각 7701억원과 37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2조 3801조를 고려하면 실질적 감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2011년, 나아가 201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54억원과 3332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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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요청에 답없는 국세청…"접수 1년 넘은 서면질의 20%"2020.08.17
납세자가 세법에서 모호한 부분에 해석을 내려달라며 서면질의를 했으나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가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국세청이 처리 중인 세법해석 관련 납세자의 서면질의는 2천920건으로, 이 중 접수된 지 1년 이상 흐른 건수가 557건(19%)이었다. 접수 후 경과 기간별로 보면 1천56건(36%)은 3개월 이내였지만, 663건(23%)은 3~6개월, 644건(22%)은 6개월~1년이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몇 년 새 여러 차례 바뀌면서 최근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서면질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법 해석 업무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면질의 신청 건수는 2015년 2천933건, 2016년 3천558건, 2017년 3천368건, 2018년 3천989건, 2019년 4천473건, 올해 1∼4월 2천103건을 기록했다. 국세청 규정상 개인, 법인 등 민원인은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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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꼭 챙기세요”...납부 연장기간 8월 31일 종료2020.08.1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다. 전년도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까지로 3개월 늦춰줬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피해가 심한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도 3개월 연장해줬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을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도 제공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고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8월 말 까지 연장했다. 개인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10분의 1 수준이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대해 매일 0.025%가 납부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연으로 환산하면 9%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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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집중호우 직접피해 직권 납기연장2020.08.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이 ‘집중호우’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내 직접 피해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을 결정한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 것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세금이 고지됐거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자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그 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지방국세청 측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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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조사 연기2020.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이 섬진강 및 영산강 유역 등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 연장기간 3개월(8월 31일)을 포함해 최장 9개월을 계산하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착수를 중단하며,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면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조치 한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부당혐의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는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 만큼 공제한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에서 상실전자산가액의 비중이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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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㊿]'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4>2020.08.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체납정리전담조직 폐지 부과·징수 일원화 조직으로 개편 (상) 국세·관세·지방세 각각의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세금이 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행정상의 처분은 강제징수방법으로 처분하게 된다.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국세청은 체납액을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왜 발생하는지 발생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먼저 과세대상확대가 있겠고 세무조사 강화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변화에서 오는 요인도 있다.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등도 체납액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이다. 연도별 체납액 발생비율을 보면 1966년 8.7%였던 점유율이 1970년에는 9.6%까지 상승했고 1975년에는 3%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감소세로 역전, 2015년에는 7.2%로 낮아졌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동,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과결정 취소 등 일련의 징수 활동을 포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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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자고 일어나 아침에 주식주문 내기’ 규정?2020.08.04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차익과세의 기본공제가 5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늘었다.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주식투자자의 97.5%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약 15만 명 규모인 상위 2.5%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도입에 의한 세수 증가보다 증권거래세 감소 효과가 더 커서 8천억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전망은 개인투자자 계좌의 과거 손익실적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이어서 실제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의 투자패턴이 양도소득세가 없던 과거의 투자패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결손금 이월공제와 연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절히 활용해 조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손 종목의 손실을 실현하여 실현이익을 상계하려 할 수도 있고, 평가이익을 미리 실현함으로써 연간 이익이 기본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다. 종목에 대한 자신의 전망에 근거하여 거래하는 것을 넘어서 전망과 무관하게 세금절감만을 목적으로 처분했다 곧바로 되사는 거래도 할 수 있다. 세금절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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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코로나·집중호우 세정지원2020.08.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나 집중호우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44만8000개 기업에 대해 44만8000개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 시행으로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에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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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의결2020.08.04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한다. 다만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도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권의 단독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된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통합당은 이날도 본회의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개진한 후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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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주재 국무회의...6·17대책 후속 종부세법 등 처리2020.08.04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을 비롯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안은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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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면 착수2020.08.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타격을 입은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달 신고 예정인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으로 압류 부동산 처분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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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의원 한의원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시 고려사항2020.07.3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초기 개원자금의 자금출처 입증 (1)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상증사규38①,②). (2)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자금출처 기재 병의원, 한의원 개원 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사업자금명세를 자기자금과 타인자금(부채)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개원 전 페이닥터로 받은 소득증빙이 초기 개원자금의 자금출처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입금을 조달하여야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에 대비할 수 있다. 2. 건물구입 또는 임차건물 선택 시 고려사항 의사, 한의사가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득하는 방법과 임차하는 방법이 있다. 취득형태로는 실제 돈이 지출되는 유상취득과 상속과 증여를 통한 무상취득이 있다. 건물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 원천으로는 자기자금, 배우자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