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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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㊺]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Ⅳ>2020.03.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기구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上>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962년 즈음이다.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수(稅收)증대 정책은 지상과제가 된 때다.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5개과와 79명의 행정력으로는 태부족 상태였다. 세원의 확대발굴은 말할 것도 없고 칼날 같은 세무조사를 내세운 조세 증수 세무행정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턱없이 모자랐다.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절대행정을 이룩할 가능성은 당시 체재로써는 희박했었다. 마침내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0호)을 개정했고, 대통령령 제2419호로 ‘국세청 직제’를 정부는 공포하게 된다. 재무부 외청(外廳)으로 발족하게 된 국세청은 그동안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조세업무 중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국세청 조직은 시대적으로 과세환경의 변천에 따라 개편되어 왔다. 개청 당시에는 ▲4국(징세국, 직세국, 간세국, 조사국) ▲13과(총무과, 징세과, 심사과, 관재과, 처분과, 개인세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주세과, 소비세과, 조사과,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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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문2020.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찾아가 현장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12일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를 찾아가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 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산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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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공제?...11일부터 경정청구 신청세요2020.03.1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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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집중2020.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대구청은 최장 9개월간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및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한을 10일 단축하고 있다. 경정청구 조기지급 기간도 1개월 단축했다. 연기·중지 포함해 세무조사를 미루고, 피해 상황 진정될 때까지 과세자료 처리도 보류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도 15일 더 연장했다. 대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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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36조5000억원 제자리 걸음…지방재정 이전 영향2020.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감소한 36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줄어든 12.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2.4%)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7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으로 약 1.5조원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지방정부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증감 영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월 세수는 18.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늘어났다. 수출, 설비투자 등 환급지급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0.2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와 관세는 기업실적 약화, 수입실적 감소로 각각 0.2조원씩 줄었다. 소득세는 0.2조원 증가한 9.3조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금 외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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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2020.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앞당긴다. 국세청은 일괄환급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20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빼주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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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성남세무서 깜짝 방문…영세납세자 잘 지원해주세요2020.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6일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상황, 법인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상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이효성 서장을 중심으로 맡은 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성남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맞춤형 법인세 신고안내가 필요하다며, 신고 도움자료가 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유예ㆍ연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가구가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ㆍ아크릴 가림막ㆍ안면마스크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취학 중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제ㆍ자녀돌봄휴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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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폐업법인 과세 처리 미숙…세금 394억 놓쳐"2020.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법인에 대해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각 세무서에 알리지 않아 4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 사이 폐업 법인 등과 관련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아 총 394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경우 해당 소득 귀속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징수한다. 법인 주소지와 소득 귀속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법인 주소지 세무서가 소득 귀속자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기준 63억원의 세금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거둘 수 없게 됐고, 331억원은 제척기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못한 331억원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인데도 미신고·과소신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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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납세자의날] 대통령표창, 한일제관·해원에프엠·흥국2020.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제관·해원에프엠·흥국이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한일제관은 1974년 입사이후 제관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및 산업전반에 걸쳐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범적인 회사경영으로 190여 명의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한편, 성실납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해원에프엠은 주물용매제를 제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12억5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계속적인 고액 납세로 국가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해왔다. 1974년 창립된 흥국은 건설기계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로, 류명준 대표의 지휘 하에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대전지방국세청과의 협약제도 체결을 통해 성실납세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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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납세자의날] 산업포장, 성원애드피아·쏘나브이피씨코리아·제오테크2020.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원애드피아·쏘나브이피씨코리아·제오테크가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성원애드피아는 2004년 창립한 이래 20여 년 동안 인쇄 분야에서 도전과 변화를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결과 ‘국민인쇄’ 라고 불리며 고객 마음에 공감하고 만족시키며 동반 성장해왔다. 인쇄의 거리 충무로 본점을 시작으로 인현동, 성수동 사옥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인쇄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서비스 할 뿐만 아니라 인쇄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1997년 자동차 정비 및 PDI(출고 전 검사)를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다. PDI 서비스 관련 특허를 획득하고 사업화하여 자동차물류 사업과 PDI 산업의 발전에 기여,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320명의 임직원이 한 가족처럼 일하며 고객만족과 화합을 최우선하고 있다. 제오테크는 석유 밸브 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제조업체다. 쉼없는 기술개발과 품질안정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을 성실히 신고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수년전부터 주40시간 근로제를 전사적으로 실시함으로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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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경북 세무조사 전면 중지…세정지원 강화2020.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민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청도 지역은 세무서장 직권으로 법인세 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대면조사 대신 최대한 서면·전화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방국세청장, 전국관서장 회의(영상회의)에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오는 15일까지 2주간 중지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조사중지할 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으로 전환한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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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 서면‧통신‧1:1대면 안내2020.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 관련 현장간담회를 서면과 통신, 1:1 대면 상담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단장 징세송무국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25일 인천상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개별 안내에 나선다. 권순재 인천청 징세송무국장은 “단체 간담회는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완화(조사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신설된 인천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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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개 기업 법인세 신고 내달 31일까지…신고편의성 제고2020.02.26
3월 법인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대폭 개편됐다. 납세자는 기업체질정보를 통해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 자신의 사업상 특이사항을 짚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가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항목수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기업·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외국법인 등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5월 4일까지며, 성실신고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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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열흘 앞당겨 환급2020.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중부청은 지난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내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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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자동차 부품·제조 피해기업 세정지원 ‘올인’2020.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수급·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법인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과 만나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일수 감소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춰 중장기 투자촉진 기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R&D 및 투자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등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