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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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활용Tip]④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2020.06.13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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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5시] 성실납세협약 대변신 ‘검증 문턱 낮추고, 대상기업 늘리고’2020.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새롭게 단장한다.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파수꾼이 아니라 납세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국세청의 세무지원제도다. 세무조사나 신고 후 신고검증을 받기 전 컨설팅이 이뤄져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히 회계처리를 한다고 판단되면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지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증 문턱을 낮추어 부담 없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확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쉽고 간편해진 국세청 세무컨설팅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청대상이 연매출 100억 이상 ~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신청 후보군인 300 ~ 1500억원 미만에서 상위 구간인 1000 ~ 1500억원 구간을 제외하는 대신 100 ~ 300억원 기업들을 신규 후보군으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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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각지대’ 놓인 사모펀드…“과세·기준가격 괴리 해소해야”2020.06.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를 두고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된 조찬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안 교수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점에 대해 “조세회피 방지 관점에서 사법적으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를 형평성과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격과 기준가격 간 괴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을 말하며, 기준가격은 투자금액의 운용 결과 얻어진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을 발행 좌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통상 펀드로 지칭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이나 환매는 기준가격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의 거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의해 거래되지만, 세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투자수익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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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조사연기·중지 최대한 수용”2020.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중소기업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세무조사 전(全)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세무조사로 세수 쥐어짜기를 한다는 일부 기업인의 우려에 대해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혁신성장을 지원 차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감면제도지만, 잘못 신청해 공제를 못 받는 불상사가 간혹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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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6대 타며 회삿돈 흥청망청…유명기업 사주 등 24명 세무조사2020.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 알짜기업 A사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가 회삿돈으로 억대 ‘슈퍼카’ 6대를 움영하며,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이 운영한 법인 명의 슈퍼카는 총 41대, 102억원 상당에 달했다. 그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원으로 이중 주식이 1344억원이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원과 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썼다. A사 사주 일가가 굴린 법인 명의 슈퍼카의 가격은 16억원,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알려진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 역시 회사 명의였다. 일가는 법인카드를 고가품 구매와 해외여행 등 개인 돈처럼 쓰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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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에 수십억 은닉한 자산가, 이젠 못 도망간다2020.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가 해외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쏠쏠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내 109개 국가와 계좌정보를 공유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과세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과 개인과 법인 계좌를 서로 제공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9월 미국(FATCA협정)을 시작으로 2017년 46개국, 2018년 79개국, 2019년 96개국 등 공조국가 수를 늘리고 있다. 차명해외계좌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재산을 은닉하고, 이자소득 등을 탈루하는 자산가들이 세무조사 결과 대거 추징받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에 본인명의의 계좌에 고액 예금을 넣어둔 대자산가 갑은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송금했으나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통해 2018년 우리 국세청에 계좌내역이 통보됐다. 세무당국은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각각 수십억원씩 추징했다. 국내 중개업체 A사를 운영하는 사주 을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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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2020.05.28
(조세금융신문=고승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사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전산시스템 개발․안내문 제작․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수로 선정된 구문주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에 기여했다. 김은진 국세조사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에 기여하여 연간 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임영미 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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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 체크]2019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下)2020.05.28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1. 기장의무판정 ◈ 세무서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판단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누락 없이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판정해야 함 ◈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판정해야 함 ◈ 유형자산 양도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확인(금년도(2019년 귀속)까지 유형자산 양도금액 수입금액 포함) 2. 중소기업의 분류 ◈ 2017년부터 소비성서비스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고시원, 민박 제외)]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임 ◈ 업종을 2이상 겸업시 주된 사업(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고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임 ◈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하여 소기업 대상 여부를 확인 3. 감가상각 ◈ 내용연수 적용 관련 (1) 연와조, 블록조 건축물 : 기준 20년, 25%가감(15~25년) (2) 철근콘크리트, 철골건축물 : 기준 40년, 25%가감(30~50년) (3)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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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 체크]2019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上)2020.05.28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 국세청에서 서면 또는 전산으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9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도 가능)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 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정치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 사업소득자 → 사업용 계좌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포함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9.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 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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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적극행정 아이디어’ 우수공무원 선정2020.05.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내부 공모전을 통해 적극행정과 성실납세 구현에 나섰다. 대전국세청(청장 한재연)은 27일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4월 한 달간 대전청과 관내 세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분야와 ‘업무혁신’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총 5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최우수상에는 업무혁신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진짜 간편신고서’를 제출한 세종세무서 김은경 조사관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세금포인트 활용방안’을 제출한 대전청 징세송무국 박지혜 조사관이 꼽혔다. 이밖에 김태환, 심준석, 신상수, 추원득 등 조사관들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에 적극반영 하여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과 지속적인 업무혁신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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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팁2020.05.25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 정부 세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득신고가 양성화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포커스를 맞추어 왔다. 그 일환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동 기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그 동안의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또한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2020년 5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실무에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에서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절세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5월 신고납부대상자 월세 수입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과세대상이다. 1세대 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이나 2019년말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해외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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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 체크]달라진 종합소득세 세법 '모르면 낭패'2020.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기한은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까지다.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늘어난 만큼 신고기한이 끝났더라도 차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개정세법 중에서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사안도 있는 만큼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버는 일정 규모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됐다. 필요경비율은 60%로 규정됐다. 일정 규모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를 적용한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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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환급받으세요2020.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 지급 안내에 나섰다. 미수령환급금은 5월 기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내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통지서를 보내 환급받을 것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사 등 주소가 바뀌면서 미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을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담당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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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20 부동산 절세를 위하여2020.05.24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그동안 정부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하던 것을 투기를 잡기 위하여 지난번 부동산 8·2대책(2017년)으로 조정대상지역(일명 투기지역) 내에서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위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다. 세율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는 (6~42%)+10%와 3주택 이상자는 (6~42%)+20%로 중과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일명 물가공제)도 배제하였다. 또한 부동산 9·13대책(2018년)으로 종전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주택은 중과에서 배제(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함) 하였으나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어도 중과를 적용(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안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하도록 하였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를 연 8%씩(한도: 80%)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받도록 강화(2년 미만 거주자 및 미거주자는 연 2%씩, 한도 30%)하였고, 특히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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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광주국세청장, 코로나19 세정지원 능동적으로 해달라2020.0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북전주세무서와 군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신고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박 광주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이고 특히,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니 능동적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였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는 물론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