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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자원봉사'...5월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강의 큰 호응

5월 종합소득세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하기에 5만 6천명 조회
종로소기업소상공인대상 특강 간편장부라도 장부작성 신고해야 유리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유뷰브 강의 조회수가 5만6,000회를 육박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세정가에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동우회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설명 유뷰브 강의를 하고 1:1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담도 진행 중이다.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은 매년 5월 1일 국세청 소득세과와 협의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관련 바뀐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무원연금공단서 운영중인 유튜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대상 대부분은 단순 신고로 5분이면 식고서 작성이 끝나는데, 2002년 이후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황 단장 강의는 단순 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아닌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 인기가 높다.

 

 

'종합과세'하는 6가지 소득의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설명부터 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서 소득을 분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잠깐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강연을 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라는 등 강의를 들어 보면 절세방법들을 설파하고 있다. 

 

황 단장은 종로 소상공인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강연을 하는데, "간편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단순 경비율이든 기준 경비율이든 무조건 소득은 발생하게 되어서 여러가지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황 단장은 "첫째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표를 납부하게 되고, 각종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이 창업을 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동안 소득세를 100%(수도권 50%)감면 받게 되는데 사업초기에는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를 함으로 최소한 1년치는 감면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이날 참석자들은 세금을 간단히 생각하면 않된다는 생각에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드는 모습이 역역했고 고마워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이 있어서 행복해요"라고 강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지난 4월29일 서대문구청 구민을 대상으로 절세특강(500여명 참석)에 이어 6월3일에는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6월13일에는 중구청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절세특강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황 단장은 "5월 7~9일 하동 노인대학 학생과 노인대학원생 350명 어르신분들에게도 절세특강을 하는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절세특강 세무상담만 3만영에 이르고 있어 전국민의 절세를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이 앞장서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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