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신고 당시 외국인인 관계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그 재산을 기부하는 등 조세탈루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세 탈세로 보아 세금을 물려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서대구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구0836, 2025. 11. 20.).
심판원은 “미국 국적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교회에 기부하였다”며 “청구인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명시했다.
청구인 A는 미국국적자로 2001년 7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더불어 국내서 살았다. 한국인 배우자가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다.
청구인 A는 2022년 10월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한국에 산 지 20년 정도 됐지만, 자녀 셋이 모두 미국에 있었고, 고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정부 24 ‘안심상속서비스’가 있지만, 외국 국적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집에 있는 통장 등을 뒤져 상속세를 냈다.
청구인 A는 상속세 신고 후인 2023년 1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보험증서를 발견, 자녀들과 상의 후 고인이 50년간 다닌 교회 공익법인에 보험금 전액을 기부했다.
서대구세무서는 처음 이 사실을 포착했을 때 상속세 신고 때 보험금이 누락된 건 알았지만,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지만, 부산국세청이 내부 감사에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전에 기부했다면, 서대구세무서 판단이 맞겠지만, 법문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겨서 기부한 재산까지 상속세 대상에서 빼주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국적자는 정부 24에선 고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없지만,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선 알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청구인 A는 금감원 FINE은 정말 몰라서 이용 못 했고, 고의로 신고로 누락한 건 아니었으며, 정부 24에서 외국국적자에게 차별을 두어 고인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보험금을 상속세 신고하지 못한 것은 행정상 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청구인 A는 보험금을 알 수도 없었고. 안 후에 기부해서 탈루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고인 사망 후 6개월이나 신고기한이 있는데, 그동안 몰라서 신고 안 했다는 건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고령인이자 미국적자인 청구인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보험금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한 점, 보험금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내 보험금 전액을 교회에 기부한 점을 사실로 판단했다.
이어 교회에 보험금을 기부한 것이 상속세 회피나 부의 변칙적 세습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런 상황에서 기부 재산에 상속세를 물리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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