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으로 흘러가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는 금융 구조 개편을 본격화한다. 정책금융, 가계대출, 자본시장 규제를 동시에 손질해 금융자원의 배분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내년부터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가계대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담과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의 중심에는 ‘국민성장펀드’가 있다. 기존 혁신성장펀드,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체계로 통합 및 정비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 인센티브를 결합해 민간 자금의 참여도 유도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주담대 규제 강화…은행 자본 여력 ‘생산적 금융’ 유도
먼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위험가중치 상향은 주담대 취급에 필요한 자본 부담을 키우는 조치다. 은행 입장에선 주담대 공급이 늘어날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게 돼, 상대적으로 자본 효율성이 높은 생산적 금융 분야로 대출 여력이 이동하는 구조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 체계도 손질된다. 현재 대출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대출 금액이 클수록 출연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함께 자금의 생산적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반영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지방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목표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비중이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확대될 예정이다.
◇ 벤처·혁신기업 투자 문턱 낮춘다…BDC 도입
개인 투자자가 벤처·혁신기업 성장 단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투자 통로도 넓어진다.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상장 상품을 통해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운용사 인가와 상품 심사를 거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간 벤처투자는 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개인의 접근성이 제한적이 지적이 많았는데, BDC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도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 안에서 혁신기업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자본시장 내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서민·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편돼 내년 1월부터는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된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은행권과 달리 명확한 산정 체계가 없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출 갈아타기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대폭 정비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가 기존 연 15.9%에서 5~6%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리를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통해 실질금리 6.3%로 낮춰지는 구조다. 상환 방식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꿔 상환 부담을 분산시킨다.
◇ 햇살론 통합·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소비자 보호 강화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구조를 단순화한다.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개 상품이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 인하된다. 취급 업권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원스톱 지원 체계’도 1분기 내 구축될 예정이다.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 추심 중단과 대포통장 및 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소송 지원까지 연계된다.
◇ 청년·저출산·고령화 대응 금융정책 본격화
청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금융정책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이 더해져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내달 2일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된다. 보험료 납부가 완료된 종신보험을 유지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해당 상품은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에서 선보인다.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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