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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관세청 특사경, 중수청과 '수평적 공조'…'검찰 지휘' 굴레 벗는다

정부, 중수청 6대 범죄 확정…관세청 수사 주체로 '실질적 주도권'
업무 범위 '사기·횡령·보조금 편취' 수사권 부여 법안 국회 계류 중
이성일 건국대 대학원 교수 "검찰 해체로 관세청 수사 주체성 회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6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법 시스템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간 검찰의 수사 보조자에 머물던 역할에서 벗어나, 국경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독립적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은 '상급 기관' 아닌 '수평적 파트너'
이번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 등 6대 범죄로 압축됐다.

 

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문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역시 수사 권한이 한정된 본질적 의미의 특사경"이라며 "검찰 중심 체제가 해체되면서 관세청과 중수청은 '상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공조'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마약 수사 체계의 고질적인 '가액 제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간 관세청과 검찰 간의 MOU에 따라 밀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 마약 사건은 검찰이 주도하고, 관세청 특사경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만 담당해 왔다"며 "검찰청 폐지로 해당 MOU가 실효되면, 관세청은 금액 제한 없이 모든 밀수 사건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교수는 현재 관세청의 수사 범위가 '밀수'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그는 "현행법상 관세청 마약 특사경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밀수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국내 유통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며 "진정한 의미의 국경 감시망을 완성하려면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희승 의원 '사법경찰직무법'안, '무역 사기·횡령' 수사권 대폭 확대
무역범죄와 연계된 '사기·횡령'에 대한 법적 수사 근거 마련도 관세청의 수사권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밀수·탈세에 한정됐던 세관의 수사 범위를 사기·횡령 등으로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제14호에 나목을 신설해 ▲보조금 범죄 ▲기업 회계 범죄(재무제표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등) ▲형법상 재산범죄인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및 그 미수범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관세청은 자금세탁과 재산도피에 대한 수사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만, 그 목적범죄인 사기·횡령·배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백한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했음에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송치 단계에서 관련 혐의 수사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외환 범죄 수사에서 횡령과 사기 혐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특히 기업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 이익으로 사용한다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번 법 개정 시 수사 보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봤다.

 

◇ 세관 관계자 "법률자문관 신설 등 책임 수사 준비 완료"
관세청은 독자적 수사 역량을 갖추기 위한 내부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에 기대던 시대는 끝났다"며 "수사 전담 조직의 노하우에 '법률자문관'의 법리 자문을 더해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무역 거래의 복잡성을 악용한 사기·횡령은 일반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전문 영역"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가동해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형 국경 경제수사 전담처' 탄생 되나?
사법 개편의 마지막 퍼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의 검토 작업도 본격 착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강화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청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인 보완수사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면, 60년 만의 대변혁 속에서 관세청이 독립적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어떻게 발돋움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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