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개정된 정관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위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후 A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 따라 대표이사인 A가 경영성과 및 경영기여도에 따라 자신이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상법의 규정 및 그 취지]
통상적으로 급여나 퇴직금 등의 보수청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아닌 이사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반면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상법 취지 등에 따라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가 각 정관,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월 20,000,000원 및 월 25,000,000원으로 각 증액한 것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여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같이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시 내용처럼,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의 취지에 반한 임원급여지급규정 등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오히려 A는 이에 따라 기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처지로 보인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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