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현복 전 부장판사(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했으며 수원지법 기획공보판사, 대법원 공보관실 홍보심의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핵심 요직인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사건,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 등을 맡앗다.
윤준석 전 전주지방 정읍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9기)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한 바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 영입한 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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