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주식 투자 열풍…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1월 2일 2,400.87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2월 30일 4,2147.17로 75.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3월 16일 현재 5,000선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에 대한 투자 열기도 계속되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 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진다. 직접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개별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며, 간접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세제는 주식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세제에 차이가 있으며, ETF의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칼럼에서는 주식투자와 절세전략에 대해 3부로 나누어 연재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계좌 3총사’를 중심으로 절세전략을 기술하려고 한다. 1부는 주식 관련 세제, 2부는 절세계좌 3총사 비교 설명, 3부는 절세계좌를 활용한 주식투자 전략을 살펴 보고자 한다.
◇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주식 과세의 기본 구조
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배당소득세)와 주식을 매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배당을 지급받을 때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다음해 5월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주식 양도 시 그 양도가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코스피·코스닥: 0.2%, 코넥스: 0.1%, 비상장: 0.35%)가 부과된다.
주식 양도차익은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하여 소액주주의 거래는 비과세하지만 대주주의 거래는 과세한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소액주주・대주주를 불문하고 과세한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대주주 보유분만 과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성숙을 위함이다.
◇ 대주주 기준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기준은 지분율의 경우 코스피시장은 1% 이상, 코스닥시장은 2% 이상, 코넥스시장은 4% 이상이며, 시가총액은 각각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 판정은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주 1인이 소유하는 해당법인의 주식합계가 지분기준 또는 시가총액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지배회사 등)의 지분 합계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전체 합계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지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지분율이 위의 비율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취득으로 위의 비율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 시가총액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연도 중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주식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당해 과세연도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할 경우 이를 통산하여 과세하나, 양도차손이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 이를 소급 또는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먼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연 250만원)을 차감하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 <표 1>과 같다.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세율구조가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해외주식 투자 시 달라지는 세금 구조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대주주 또는 장내거래와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지방소득세 포함 22%)이 된다. 다른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과 통산되며,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는 것에 비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 펀드와 ETF 투자, 간접투자의 과세 특징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는 펀드(Fund)를 통한 투자를 말한다. 펀드는 투자자가 전문가인 자산운용회사에 그 운용을 맡기면서 일정액의 보수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투자자가 향유하는 간접투자이다. 펀드의 법적 명칭은 집합투자기구이며,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로 운영된다.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나,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주식을 발행한다.
펀드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간접투자인 펀드의 과세표준은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채권의 매매차익은 직접투자 시 비과세하나, 펀드 투자 시는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직접 투자나 펀드 투자나 비과세하지만, 직접 투자 시는 소액주주만 비과세되나 펀드 투자 시는 소액주주·대주주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근래 들어 ETF가 각광을 받고 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서 상장지수펀드로 번역된다. ETF는 주식・채권・원자재 등의 기초자산을 추종하여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오차없이 연동되도록 운용을 하는 상품이다.
일반투자자는 소액의 자금으로 거래소에서 기초자산(특정지수)과 동일한 변동을 나타내는 ETF수익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KOSPI200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KOSPI200지수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으로 200개 종목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입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투자자가 해당지수의 상승을 기대할 경우 매수하고, 그 반대인 경우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이다. 주식의 거래와 같이 매매가 가능하여,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없이 시장전체에 대한 전망에 의하여 시장지수에 투자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ETF는 상장된 유가증권의 형태가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TF에 대한 과세는 국내상장이냐, 해외상장이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상장ETF의 경우 분배금 및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나, 기타(해외주식형 포함)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해외상장ETF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매매차익은 양도소득(22% 세율)으로 과세한다.


[프로필]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 전)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전)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 전)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재능대학교 부총장
• 저서: “2026 금융상품과 세금”(개정 11판,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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