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청구인이 자기 개인명의로 출원한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을 자신이 지분 100% 소유하고,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주식회사인 B에게 팔면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청구인은 미용기구 도소매업,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A를 갖고 있었고, 개인 명의로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 등 73개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자신의 개인회사 B에게 판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은 개인사업체 A의 사업내용과 무관하게 단순보유한 자신이기에 우발적‧1회적 소득인 기타소득이 맞다고 주장했다.
기타소득은 별도세율로 매기고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자신이 꾸준히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이 됨. 사업소득은 기타소득 별도세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B대표이사인 청구인에 판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체 A를 운영하면서 획득한 자산이라고 보고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물렸다.
청구인은 개인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개인세무조사를 해서 물려야지, 세무조사는 법인인 B에 대해 해놓고 세금은 개인인 청구인에게 물리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종결 후에는 조사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세무조사 종결 후 보충조서를 작성했다는 등을 문제로 삼았다.
기타소득 관련해서는 청구인은 자신이 B에게 판 지식재산권은 자신의 배우자가 개발한 전기식 헤어고데기를 팔기 위해 A의 이름을 빌려 등록한 것 뿐이며, A와 무관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단순 보유한 지식재산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8‧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B에게 판 지식재산권 수입은 B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고 신고했는데, 무신고가산세를 물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심판원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 대표인 청구인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충조서가 세무조사종결일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해도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기타소득 관련해선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A의 업종이 미용기구 도소매업,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총 73개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자신이 B에게 판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 등이 청구인 개인사업체인 A 영업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 등에 대한 양도수익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을 뿐 신고 자체는 했기에 무신고가산세 대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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