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3월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1천200건을 넘어서며 월별 기준으로 3년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등기 기준, 2일 집계 기준)는 총 1천345건으로 2022년 12월(2천384)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천94건건으로 5천건을 넘어서면서 역시 2022년 12월(9천342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주택 수가 많은 경기도(1천251건)에 비해서도 100건 가까이 많았다.
다음 달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앞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달 9일 계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 기간만큼 실거주가 유예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녀에 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넘겨주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별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82건을 기록했고, 송파구가 81건, 노원구와 마포구가 각각 8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서초구(77건), 양천구(68건), 은평구(67건), 광진구(65건), 동작구(63건) 등의 순으로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
연령대별로는 지난달 70대 이상이 63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전월(390건) 대비 62% 증가한 것이다. 이어 60대 460건, 50대 248건 순이며 40대의 증여는 78건으로 전월(42건) 대비 증가폭이 85.7%로 가장 컸다.
증여받은 수증인은 30대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85건), 50대(270건), 20대(22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달에도 증여로 인한 등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간 집을 팔기는 아깝고 높은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결국 증여로 돌리고 있다"며 "점점 매도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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