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속 회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며, 불법·기만적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 및 조사 불응 등의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세무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이를 기존 세무사가 기장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처럼 오도하여 고객을 탈취하려 한 ‘기만적 수임 유인행위’이자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이번 제명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되어 모든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세무사회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법인 소속 세무사 전원에 대해 회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취하는 등 유례없는 강경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부 징계를 넘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세무 플랫폼의 불법 영업과 이에 동조하는 내부 회원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알선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고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세무사법 시행에 맞춰 국세청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이번 사안은 납세자를 현혹하고 세무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영리 기업은 물론, 이에 가담하는 회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