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또 이에 앞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홍보 및 단속은 작년 2월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정착, 성실신고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에 앞서 26일 한류스타 하지원 씨를 인천세관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계기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여행자가 휴대하기 쉬운 여권 크기의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홍보,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만약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미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반복적 미신고자의 경우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중과한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