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하세요"

2021.03.31 07:37:56

사업자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접수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셋째 날인 31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9~30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 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tf@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