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한 공익신고자…형사처벌 감면 재량→의무 추진

2021.03.31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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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범죄 수사에 협조한 공익신고자의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31일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 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징계나 행정처분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공익신고 후 인사보복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민·형사상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기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협조할 경우 합당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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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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