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 차단과 불법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관문인 인천공항세관에 마약 및 외화 단속 전담 부서를 대거 신설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증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수와 지능화되는 외화 밀반출 등 관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외화' 전담 부서 3개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공항세관의 조직과 인력 강화다.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과를 신설하고 23명을 배치한다. 또한 불법 외화 밀반출 단속을 전담할 2개 과를 인천공항세관에 각각 신설한다.
외화 단속 업무에는 총 73명(38명·35명)의 대규모 인력이 신규 투입되어 자본 유출입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특송물품·휴대품 현장 인력 대거 보강…군산세관에도 1개 과 신설
국내로 유입되는 물동량에 대한 현장 검사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특송물품 검사: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세관에 1개 과를 신설(15명 증원)하고, 인천공항(80명), 인천(23명), 평택(15명) 등 주요 세관에 전담 정원을 늘린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급증한 여행객 대응을 위해 인천공항(91명), 제주(14명), 대구(9명), 김포공항(7명), 청주(7명) 등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의 검사 인력을 보강한다.
총기·위험물 관리: 불법 총기류 유입을 막기 위해 본청(2명)과 인천공항(1명)에 정보분석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국제우편물 및 수입화물 현장 검사 인력도 대거 늘어난다.
관세청은 이번 인력을 통해 단순 통관 지원을 넘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질서 확립'으로 체계를 갖춰 나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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