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보험사 직원에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관 기소

2021.04.05 08:46:32

압수수색 정보·조사 내용 등 누설…브로커 2명도 재판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모 보험사 조사실장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서에 몰래 들어간 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해당 병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9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의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이들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지도 수사했으나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 성립에 의문이 든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이 수사기관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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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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