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생 임대료 운동' 참여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2021.05.08 14:53:4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창원시는 8일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했으나 올해는 토지를 추가했고 임대료 인하율도 최고 75%(지난해는 50%)까지 높였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한 해 동안 임대료 인하 기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징수유예 등 지원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감면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다(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