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가업승계 세제혜택,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받도록 해야”

2021.05.12 13:24:32

사전요건‧사후요건 등 준수 어려워 활용도 ↓
2019년도 기준 가업상속공제 88건에 그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기준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 코스닥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중 상속세 부담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의 55%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은 사전요건,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이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불과 8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 정도였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 부여 시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 승계 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단 새롭게 추가된 기업에 대한 필요성 심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덧붙었다.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매년 일정한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가업 승계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고용 요건 미준수’를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 중분류 범위 내에서 대분류까지 변경을 허용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현재 7년에서 기본 5년 또는 예외적인 경우 7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피상속인 요건 중 피상속인의 계속경영 기간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최대주주 지분율을 비상장기업의 경우 50%에서 30%로 상장기업의 경우 30%에서 20%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다.

 

아울러 상속공제액을 현재 최대한도 500억원에서 늘려 500억원 초과 시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급됐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기업 CEO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창업 1세대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코스닥 CEO들의 고민이 많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세제는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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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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