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올해는 완화될까?

2019.03.21 19:35:12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업종변경 요건 자율화 해야" 한 목소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시대에 맞게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요건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에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에는 가업의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는 항목도 담겨있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 즉 10년 간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오늘날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10년동안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계속기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그러므로 업종 변경이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등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이제는 업종변경 자율화를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분야가 매 시각 탄생한다”며 “업종변경을 완전 자율화해 가업승계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영위업종을 변경할 수 있어야 기업의 유지존속에 더 바람직한 것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 육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45년 이상의 업력, 중소기업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48년 업력의 (주)코백스 등 10개사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았다.

 

이현 신한대 교수는 “명문장수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롤 모델”이라며 “현재의 45년 업력 요건을 30년 정도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명문장수 확인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비명문장수기업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육성사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련 (주)흥진정밀 대표이는 가업승계 2세 패널로 참석해 녹록지 않은 가업승계 상황을 털어놓았다.

 

정 대표는 “단순히 부를 대물림한다는 식으로 가업 승계에 대해 나쁜 인식이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면 보다 많은 2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최근들어 더욱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된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이 고용 창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통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획기적으로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가업승계 장점에 대해 모범사례 만들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세지원제도를 비롯해 명문장수기업 지정 확대나 컨설팅 등 여러 정책제안들을 제시해주시면 중소기업을 대신해 관계기관과 세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금년도 세법 개정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고 지나치다는 데 일부 공감하고,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단축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가업승계공제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시각도 있어 실무자로서 균형있게 듣고 정책형성 과정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