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9억원 일제 정리 돌입

2021.05.15 14:00: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는 오는 6월 4일까지 4월 말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9억400만원(일반회계)에 대해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급여, 채권, 소유 차량 등을 압류할 방침이며,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운영,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5월 하순부터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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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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