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조세부담 최소화…양향자, 세제지원 3년 연장안

2021.05.17 19:18:5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 연장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받는 명칭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의 면제 및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수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기본 산업으로, 단순히 생산성만을 따질 수 없는 분야”라며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 및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형배, 서삼석, 위성곤, 윤영덕, 윤재갑,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조오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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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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