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장애인들 몰라서 낸 세금 돌려드려요

2021.05.18 21:33:4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함양군은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자료를 조사해 몰라서 납부한 30건 6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18일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데도 납세자들이 감면 규정을 몰라서 내는 경우가 있어 이같이 환급조치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자료를 조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 해당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함양군은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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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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