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양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총 770건, 2038만원에 대한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양양군은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인 경우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누적되고 있다.
양양군은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미환급 금액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시스템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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