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세 44억원 체납 '징수책임제' 실시

2021.05.22 16:19: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강화군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강화군은 22일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4억 원이며 30만 원이상 체납자는 1,264명, 체납액은 41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한해 선별적인 납부독려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직원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책임제 등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읍ㆍ면 직원은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1:1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총괄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효율적인 징수 책임제 운영을 위해 매주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직원들 간 징수기법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액 줄이기에 전 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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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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