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1.05.22 16:25:4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창군은 6월 30일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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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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